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3]편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 평생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편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 평생교육원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9세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머지않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평생학습은 개인의 행복을 끌어올리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진흥사업,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음.
- 지금까지 60여만명이 등록해 28만3,210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일정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편입이 가능함.
-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직업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시설 등 학교자원을 활용토록 지원함.

○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역 주민과 성인학습자를 위해 설립됐다는 대학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졸업 뒤 상위대학으로 학사편입 가능하다는 것을 미끼로 편입생을 유치하고 있음.

○ 설립목적을 벗어나 학사편입에 성공한 학생과 그들이 편입한 대학 이름을 보란 듯이 보여주며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 경쟁률이 일반편입보다 낮은 학사편입으로 손쉽게 인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평생교육원이 진학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수능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기회가 생긴다”, “일반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4년간 공부해야 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는 3년만 공부하고 부족한 학점은 자격증 취득으로 채울 수 있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함.
- 평생교육을 책임진 기관에서 본래 취지를 벗어난 편입장사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

○ 그래서 주 타깃은 수능성적이 낮은 고3 학생들임.
-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 직접 찾아가 ‘성적 상관없이 평생교육원에 가면 지금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위권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고 유혹함.

○ 평생교육원은 문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임.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대학들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했지만 현행 편입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하는 편입학원으로 전락함.
- 시험에 나올 부분을 미리 알려주거나 시험의 난이도를 낮춰 A학점을 받는 학생을 수두룩하게 양산해내고 있음.
- 서울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학생을 모집해서인지 대학평생교육원과 편입학원이 업무제휴를 맺어 캠퍼스 안에 있는 편입학원을 다닐 경우 학원수강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교류를 하고 있음.

○ 평생교육원의 취지는 고등교육이 담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입시 과열 현상에 편승해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유감임.
-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평생교육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또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시험문제 유출 등의 교육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평생교육원의 지원 제한을 하는 강력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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