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3]학자금대출 연체자 증가 추세, 적자 축소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4-10-13 10:51:59
3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 증가 추세, 적자 축소 방안 마련해야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니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7월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학생만 90만1,869명임. 학자금대출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7만86명이며, 연체 금액은 3,423억원에 달함.
- 학자금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9년 53,008명에서 올해 7월 70,086명으로 135가량 증가함.
-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 문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연구과제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재정전망 및 학자금대출의 효율적 상환관리연구’에 따르면, 2014년 말 누적 순현금흐름(상환총액-대출총액=순현금흐름)은 조6,110억원에 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20조7,62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됨.
- 2009년부터 2027년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누적된 연간 순현금흐름의 적자와 차입금 이자 지급으로 누적 현금 흐름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규모가 늘고 결국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깨진다는 말임.
○ 부실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한 손실 최소화, 채무자의 과도한 상환부담 경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라는 원칙 하에서 개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상환 가능성에 따라 채무자를 그룹화하고, 채무자군별로 차별적 회수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임.
- 필요하다면 자발적 상환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것임.
학자금대출 연체자 증가 추세, 적자 축소 방안 마련해야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니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7월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학생만 90만1,869명임. 학자금대출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7만86명이며, 연체 금액은 3,423억원에 달함.
- 학자금대출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2009년 53,008명에서 올해 7월 70,086명으로 135가량 증가함.
-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 문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연구과제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재정전망 및 학자금대출의 효율적 상환관리연구’에 따르면, 2014년 말 누적 순현금흐름(상환총액-대출총액=순현금흐름)은 조6,110억원에 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20조7,62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됨.
- 2009년부터 2027년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누적된 연간 순현금흐름의 적자와 차입금 이자 지급으로 누적 현금 흐름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규모가 늘고 결국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깨진다는 말임.
○ 부실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한 손실 최소화, 채무자의 과도한 상환부담 경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라는 원칙 하에서 개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상환 가능성에 따라 채무자를 그룹화하고, 채무자군별로 차별적 회수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임.
- 필요하다면 자발적 상환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