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3]자신이 회장 맡고 있는 단체에 사업 밀어준 이배용 원장
자신이 회장 맡고 있는 단체에 사업 밀어준 이배용 원장
한중연 주관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사무국 공동주관으로 끌어들여…돈 관리 모두 맡겨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원장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을 한중연 사업에 끌어들이고 수익금 관리를 맡겨 논란이 예상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한중연이 제출한 《제1기 한국학 최고지도자과정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과 한중연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주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주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프로그램은 한중연 내부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국 전통문화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주로 전직 대학총장이나 기업인 등 30여명 가량이 수강하고 있으며 1인당 35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음.

□ 문제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은 이배용 원장이 현재까지도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헤리티지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원장이 국책 연구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연관된 외부 단체에 사업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임.

◉ 실제로 한중연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르면, 한중연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과정의 교육비 수납과 집행 일체를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에 맡기고 있음.

◉ 두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사업을 벌여 잔여 수익이 남을 경우 해당 금액을 한중연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디까지나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함.

◉ 게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 운영은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서 한중연이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제 식구를 밀어주기 위해 법망까지 피해가며 수익사업을 몰아줬다는 비난이 불가피함.

◉ 최고위과정의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한중연이라는 국책 연구원이 함께 하지 않고 민간단체 단독으로 벌이기에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이 원장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자신과 관련이 깊은 단체에 일거리를 준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인 만큼,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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