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3]자신이 회장 맡고 있는 단체에 사업 밀어준 이배용 원장
의원실
2014-10-13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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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회장 맡고 있는 단체에 사업 밀어준 이배용 원장
한중연 주관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사무국 공동주관으로 끌어들여…돈 관리 모두 맡겨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원장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을 한중연 사업에 끌어들이고 수익금 관리를 맡겨 논란이 예상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한중연이 제출한 《제1기 한국학 최고지도자과정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과 한중연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주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주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프로그램은 한중연 내부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국 전통문화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주로 전직 대학총장이나 기업인 등 30여명 가량이 수강하고 있으며 1인당 35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음.
□ 문제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은 이배용 원장이 현재까지도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헤리티지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원장이 국책 연구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연관된 외부 단체에 사업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임.
◉ 실제로 한중연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르면, 한중연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과정의 교육비 수납과 집행 일체를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에 맡기고 있음.
◉ 두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사업을 벌여 잔여 수익이 남을 경우 해당 금액을 한중연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디까지나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함.
◉ 게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 운영은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서 한중연이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제 식구를 밀어주기 위해 법망까지 피해가며 수익사업을 몰아줬다는 비난이 불가피함.
◉ 최고위과정의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한중연이라는 국책 연구원이 함께 하지 않고 민간단체 단독으로 벌이기에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이 원장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자신과 관련이 깊은 단체에 일거리를 준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인 만큼,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함.
한중연 주관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사무국 공동주관으로 끌어들여…돈 관리 모두 맡겨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원장이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을 한중연 사업에 끌어들이고 수익금 관리를 맡겨 논란이 예상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한중연이 제출한 《제1기 한국학 최고지도자과정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과 한중연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주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주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프로그램은 한중연 내부 교수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국 전통문화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주로 전직 대학총장이나 기업인 등 30여명 가량이 수강하고 있으며 1인당 35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음.
□ 문제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은 이배용 원장이 현재까지도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헤리티지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원장이 국책 연구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연관된 외부 단체에 사업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임.
◉ 실제로 한중연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르면, 한중연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과정의 교육비 수납과 집행 일체를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에 맡기고 있음.
◉ 두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사업을 벌여 잔여 수익이 남을 경우 해당 금액을 한중연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디까지나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함.
◉ 게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 운영은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해서 한중연이 한국문화유산교육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제 식구를 밀어주기 위해 법망까지 피해가며 수익사업을 몰아줬다는 비난이 불가피함.
◉ 최고위과정의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한중연이라는 국책 연구원이 함께 하지 않고 민간단체 단독으로 벌이기에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이 원장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자신과 관련이 깊은 단체에 일거리를 준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인 만큼,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