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3]정시모집 직전까지 전형 바꾸는 대학, 작년만 804건 변경
정시모집 직전까지 전형 바꾸는 대학, 작년만 804건 변경
모집요강 발표됐는데 123건 변경, 심지어 정시모집 한 달 전까지도 71건 변경…“전형변경 기준 어기면 벌칙 가해야”

□ 작년 한 해 동안 대학입학전형을 변경한 건수가 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꼐획 변경내역 심의・결정 결과자료》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분석한 결과, 각 대학은 2012년 12월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입시준비가 한창인 작년 한 해 동안 입학전형 통합·변경·폐지로 239건, 전형방법 변경 226건, 명칭 변경 196건, 모집인원 변경 72건 등 총 804건의 입시전형을 변경함.

◉ 대입전형 변경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임.

□ 특히 전형방법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는 수험생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의 전형요소를 갑자기 없앤다든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교과·비교과 반영비율을 바꾼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일례로, 전북대 무역학과는 2012년 말 시행계획 발표 때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넣지 않았다가 이것이 학교 조교의 착오에 의한 입력 실수였다는 이유로 4개월이나 지난 작년 4월 10일에 3등급 기준으로 변경함.

◉ 용인대 군사학과의 경우에도 육군본부의 최저학력기준 설정 방침에 따라 당초 영어 A·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30일에서야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영어 B 유형을 필수로 지정하면서 수험생들만 골탕을 먹게 됨.

□ 대학 입학전형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시 원서접수를 2개월여 앞둔 시점인 6월 25일에 열린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가장 많은 252건이 승인된 것을 비롯해서 대입 모집요강 발표시기인 7월 이후에만 123건의 변경이 이뤄져 전형변경 심의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 심지어 정시모집이 있었던 작년 12월 19일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에 이뤄진 전형변경도 71건에 달해 대학들의 전형변경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박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과가 신설되거나 통폐합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형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제재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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