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3]회계부정 일삼는 대학들 봐주기 심각
의원실
2014-10-13 12:07:51
33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부정 일삼는 대학들 눈감아주기 심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3년까지 진행한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에서 사립학교회계법위반으로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실수로 처리하는 등 사립대학들의 법률위반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20여개 사립대학에 대해서 예․결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13년에는 40개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 실태점검 대상 학교들은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부정관련 민원이 제기된 학교,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들이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나 학교별 부적정 회계처리 실태를 보면
- `10년 부적정 건수는 총 97건에서 `13년 부적정 건수는 총 3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항목에서 법령위반 사항은 `10년 14건에서 `13년 22건으로 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에는 실태점검을 받은 대학이 20개에서 40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 비하면 중대한 법령위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봐주기는 ‘명백한 법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약하거나 낮게 처분’된 것이 연도별로 전체 50가 넘는다.
- `10년의 경우 전체 99건 가운데 58건, `11년의 경우 45건 중 7건, `12년의 경우 129건 중 67건, `13년의 경우 367건 중 291건에 달한다.
- 일례로, 대표적인 사립학교회계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특례규칙 제26조) 위반 사항인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미분리’를 실무자 단순실수나 오기로 처리하는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루었다.
❑ 또한, 동일한 법위반 사례에 대해서 조치유형이 학교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
- `10년 실태점검의 경우, 서울과학종합 대학원 대학교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 미승인’은 중대한 법위반 사항으로 처분했지만, 중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법위반 이지만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 박홍근 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대학 회계처리 과정에서 똑같은 법위반 사항에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사립대학 회계 부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3년까지 진행한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에서 사립학교회계법위반으로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실수로 처리하는 등 사립대학들의 법률위반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20여개 사립대학에 대해서 예․결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13년에는 40개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 실태점검 대상 학교들은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부정관련 민원이 제기된 학교,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들이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나 학교별 부적정 회계처리 실태를 보면
- `10년 부적정 건수는 총 97건에서 `13년 부적정 건수는 총 3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항목에서 법령위반 사항은 `10년 14건에서 `13년 22건으로 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에는 실태점검을 받은 대학이 20개에서 40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 비하면 중대한 법령위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봐주기는 ‘명백한 법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약하거나 낮게 처분’된 것이 연도별로 전체 50가 넘는다.
- `10년의 경우 전체 99건 가운데 58건, `11년의 경우 45건 중 7건, `12년의 경우 129건 중 67건, `13년의 경우 367건 중 291건에 달한다.
- 일례로, 대표적인 사립학교회계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특례규칙 제26조) 위반 사항인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미분리’를 실무자 단순실수나 오기로 처리하는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루었다.
❑ 또한, 동일한 법위반 사례에 대해서 조치유형이 학교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
- `10년 실태점검의 경우, 서울과학종합 대학원 대학교의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 미승인’은 중대한 법위반 사항으로 처분했지만, 중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법위반 이지만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 박홍근 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대학 회계처리 과정에서 똑같은 법위반 사항에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사립대학 회계 부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