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3]GM대우 안전결함 알고도‘늑장리콜’
GM대우 안전결함 알고도‘늑장리콜’

- 쉐보레 캡티바 2606대, 라세티프리미어 4649대,

올란도LPG 1385대 총 8640대

- 안전결함 은폐하는 ‘늑장리콜’처벌규정 신설해야





GM대우가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늑장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GM대우는 안전결함 발생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무상 수리를 실시하다가 결국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늑장리콜’을 한 것이다다.
*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규정에 따라서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하며, ‘무상수리’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시함.

GM대우는 2012년에 ▲쉐보레 캡티바 ▲라세티 프리미어, 2013년에 ▲올란도LPG 차량에서 안전결함 발생했지만,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를 실시했다.

쉐보레 캡티바와 라세티 프리미어는 자동변속기 내부 터빈샤프트 결손 가능성으로 가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였으며, 올란도LPG는 연료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연료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문제로, 3개 차종의 차량대수는 총 8,640대에 달한다.
*쉐보레 캡티바 2606대, 라세티프리미어 4649대, 올란도LPG 1385대

즉 8640대의 차주는 ‘늑장리콜’로 차량의 안전상의 문제를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차량을 운행해온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이와 같이 늑장리콜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변의원은 “미국은 강력한 법률로 늑장리콜에 철저히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제작사는 국토부가 리콜명령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안전결함을 밝히지 않고 무상수리만 해온 제작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법으로 자동차제작사들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견했을 경우 5일 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500만달러(약 3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끝.


※ GM대우 무상수리 차량의 리콜명령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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