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3]‘현대차 잘못은 했지만...처벌은 못한다’는 국토부
의원실
2014-10-13 1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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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잘못은 했지만...처벌은 못한다’는 국토부
- 현대차 제네시스, 엑센트 리콜통지 안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리콜 통지문 미발송과 관련해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재일의원(청주, 새정치민주연)실에 국토부가 제출한 ‘현대자동차 법률위반사항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자동차의 리콜통지서 미발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현행법에 따른 제재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 향후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엑센트 950대 및 제네시스 9100대에 리콜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하며 신문에 공고하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78조는 시정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대자동차의 법 31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항목인 우편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동법 78조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지만, 자동차관리법 해석 및 집행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변의원은 “국토부가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현대차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현재차 봐주기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변의원은 “지금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를 사법부에 고발하여 행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현대차 제네시스, 엑센트 리콜통지 안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리콜 통지문 미발송과 관련해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재일의원(청주, 새정치민주연)실에 국토부가 제출한 ‘현대자동차 법률위반사항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자동차의 리콜통지서 미발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현행법에 따른 제재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 향후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엑센트 950대 및 제네시스 9100대에 리콜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하며 신문에 공고하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78조는 시정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대자동차의 법 31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항목인 우편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동법 78조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지만, 자동차관리법 해석 및 집행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변의원은 “국토부가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현대차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현재차 봐주기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변의원은 “지금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를 사법부에 고발하여 행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