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3]공공기관 이전 비용 8천억 증가…경영평가 반영해야
의원실
2014-10-13 12:36:36
41
공공기관 이전 비용 8천억 증가…경영평가 반영해야
국토부, 종전부동산 매각 시기 늦추는 연구용역 실시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비용이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59개 기관에서 8천억이 증가했고, 특히 24개 기관은 1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 지방이전추진단이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 비용 증감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전비용 100억 이상 증가 24개 기관…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해야
국토교통부는 2008년 1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 이후 2012년 7월까지 151개 공공기관의 계획서를 각각 승인하며 13조6,205억원의 이전 비용을 승인했다.
그런데 2014년 8월1일 현재, 국립농업과학원 등 24개 기관*의 이전비용이 1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총 59개 기관에서 7,937억원의 이전비용이 증가하여 추가 비용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전 비용이 1,045억원 증가하여 151개 기관 중 가장 많이 이전 비용이 늘어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공사비가 당초 1936억원에서 공사비가 985억원이 늘어났고, 이사비용 60억원이 증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2월 63층 규모의 부산 문현지구의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는데, 통합 사옥 초고층화 개발로 인해 부지 매입액 21억원, 공사비 166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고 단신으로 이주하는 직원 기숙사 비용에 70억원을 증액했고 사옥 인테리어 비용에 25억원을 추가했다.
오는 11월 부산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대한주택보증과 마찬가지로 건축비가 증가했다. 한국주택공사는 건축비가 258억원 늘어났고,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구입 등에 40억원이 늘어났다.
종전부동산 매각 대금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이전비용을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력 증가 등을 이유로 건물 면적을 넓혀 비용이 각각 316억원과 232억원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당초 364억원을 계획했으나 546억원으로 182억원을 늘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49억원에서 840억원으로 491억원을 늘렸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이전 비용을 상승시킨다 해도 지방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체 이전비용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총괄 관리가 없어, 151개 기관의 이전비용 변동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관별 이전 비용 증감 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151개 이전 기관 전체에 대한 총괄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방이전 비용 변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이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전비용이 비합리적으로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부동산 매각 시기, 국토부가 연구용역으로 지연 조장
또한 국토부는 2013년 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종전부동산 매각전략 수립방안 연구’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연구는 이전 대상 기관의 지방 이전 시기를 2∼3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한, 이전 시기 지연 가능 기관은 총 10개인데, 1년 지연 가능 기관은 4개로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2년 지연 가능 기관은 6개로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시기는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 1년 이내, 즉 2016년까지 종전 부동산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매각 시기를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제시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종전부동산 매각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인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최대 3년의 매각 시기 연장을 검토한 것은 현 정권 내에 종전부동산 매각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쟁력 신장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뒤,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했고, 2007년 1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 등으로 최종 이전기관은 151개이다.
※ 지방이전 비용 100억원 이상 증가 기관 현황, 이전 지역별 공공기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국토부, 종전부동산 매각 시기 늦추는 연구용역 실시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비용이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59개 기관에서 8천억이 증가했고, 특히 24개 기관은 1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 지방이전추진단이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 비용 증감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전비용 100억 이상 증가 24개 기관…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해야
국토교통부는 2008년 1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 이후 2012년 7월까지 151개 공공기관의 계획서를 각각 승인하며 13조6,205억원의 이전 비용을 승인했다.
그런데 2014년 8월1일 현재, 국립농업과학원 등 24개 기관*의 이전비용이 1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총 59개 기관에서 7,937억원의 이전비용이 증가하여 추가 비용 발생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전 비용이 1,045억원 증가하여 151개 기관 중 가장 많이 이전 비용이 늘어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공사비가 당초 1936억원에서 공사비가 985억원이 늘어났고, 이사비용 60억원이 증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2월 63층 규모의 부산 문현지구의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는데, 통합 사옥 초고층화 개발로 인해 부지 매입액 21억원, 공사비 166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고 단신으로 이주하는 직원 기숙사 비용에 70억원을 증액했고 사옥 인테리어 비용에 25억원을 추가했다.
오는 11월 부산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대한주택보증과 마찬가지로 건축비가 증가했다. 한국주택공사는 건축비가 258억원 늘어났고,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구입 등에 40억원이 늘어났다.
종전부동산 매각 대금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이전비용을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력 증가 등을 이유로 건물 면적을 넓혀 비용이 각각 316억원과 232억원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당초 364억원을 계획했으나 546억원으로 182억원을 늘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49억원에서 840억원으로 491억원을 늘렸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이전 비용을 상승시킨다 해도 지방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체 이전비용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총괄 관리가 없어, 151개 기관의 이전비용 변동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관별 이전 비용 증감 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151개 이전 기관 전체에 대한 총괄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방이전 비용 변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이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이전비용이 비합리적으로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부동산 매각 시기, 국토부가 연구용역으로 지연 조장
또한 국토부는 2013년 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종전부동산 매각전략 수립방안 연구’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해당 연구는 이전 대상 기관의 지방 이전 시기를 2∼3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한, 이전 시기 지연 가능 기관은 총 10개인데, 1년 지연 가능 기관은 4개로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2년 지연 가능 기관은 6개로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시기는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 1년 이내, 즉 2016년까지 종전 부동산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매각 시기를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제시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종전부동산 매각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인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최대 3년의 매각 시기 연장을 검토한 것은 현 정권 내에 종전부동산 매각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쟁력 신장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뒤,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했고, 2007년 1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175개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 등으로 최종 이전기관은 151개이다.
※ 지방이전 비용 100억원 이상 증가 기관 현황, 이전 지역별 공공기관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