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3]비행기 조종사‘안 아파요’한마디에 항공신체검사 합격
의원실
2014-10-13 12:38:57
46
비행기 조종사‘안 아파요’한마디에 항공신체검사 합격
전세계적 연간 2~4명 조종사 비행중 사망…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대조 필요
비행 중 안전을 위해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가 과거 병력 등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병력조회 없이 신청자의 주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99 이상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신체검사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항공사의 조종사는 유효기간이 1년인 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해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1종 신체검사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만6,124명 중 3만5,963명의 조종사가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0.45인 161명이 불합격했다.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비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앓았던 질병이나 현재의 질병을 숨기려는 유인이 있음에도, 신청자인 조종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대부분의 질병 여부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99 이상 합격률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일 및 1일 음주량에 대한 문항은 알코올 중독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정신과의사의 판단이나 알코올 중독 테스트 없이 신청자가 기재하고 있다.
조종사의 음주 비행은 승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항공기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해 10월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아시아나의 기장과 부기장이 ‘2개월 운항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3과 0.030인 음주 상태로 항공기에 오르려다 회사 측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조종사의 음주 및 알코올 중독은 고질적 문제이다.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는 항공신체검사 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3,022건으로 가장 많은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대한항공부속의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
이밖에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해당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는 의식상실 여부, 심각한 두통, 정신이상, 알레르기 등의 주요 병력을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러한 항공신체검사의 맹점을 항공기 조종사는 물론, 조종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알려져 있다.
국회도서관 및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해당되는 운항 중 조종사의 급격한 건강 이상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은 국내에서 일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조종사가 비행 중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간 2∼4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3년 9월 유나이티드 항공사 1603편 헨리 스킬런 기장이 비행중 기내에서 심장마비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은 신체검사 신청자가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달리,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법령을 정비하여 병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행 업무를 행함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조종사(운항승무원)의 건강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된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 제도는 1969년 교통부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며 도입됐다.. 1999년 국제 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인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변경됐다.
※ 1종 신체검사증명 연도별 합격/불합격 현황,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문항, 항공 조종사 지망생 인터넷 카페 캡쳐 화면, 항공법 중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전세계적 연간 2~4명 조종사 비행중 사망…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대조 필요
비행 중 안전을 위해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가 과거 병력 등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병력조회 없이 신청자의 주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99 이상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신체검사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항공사의 조종사는 유효기간이 1년인 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이 필요해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1종 신체검사 결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3만6,124명 중 3만5,963명의 조종사가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0.45인 161명이 불합격했다.
조종사는 항공신체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비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앓았던 질병이나 현재의 질병을 숨기려는 유인이 있음에도, 신청자인 조종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대부분의 질병 여부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99 이상 합격률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일 및 1일 음주량에 대한 문항은 알코올 중독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정신과의사의 판단이나 알코올 중독 테스트 없이 신청자가 기재하고 있다.
조종사의 음주 비행은 승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항공기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해 10월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아시아나의 기장과 부기장이 ‘2개월 운항 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3과 0.030인 음주 상태로 항공기에 오르려다 회사 측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조종사의 음주 및 알코올 중독은 고질적 문제이다.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는 항공신체검사 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3,022건으로 가장 많은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대한항공부속의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
이밖에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해당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는 의식상실 여부, 심각한 두통, 정신이상, 알레르기 등의 주요 병력을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러한 항공신체검사의 맹점을 항공기 조종사는 물론, 조종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알려져 있다.
국회도서관 및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해당되는 운항 중 조종사의 급격한 건강 이상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은 국내에서 일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조종사가 비행 중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간 2∼4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3년 9월 유나이티드 항공사 1603편 헨리 스킬런 기장이 비행중 기내에서 심장마비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은 신체검사 신청자가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달리,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법령을 정비하여 병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행 업무를 행함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조종사(운항승무원)의 건강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된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 제도는 1969년 교통부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며 도입됐다.. 1999년 국제 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인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변경됐다.
※ 1종 신체검사증명 연도별 합격/불합격 현황,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문항, 항공 조종사 지망생 인터넷 카페 캡쳐 화면, 항공법 중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