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3]경찰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경찰 출신이 65,
의원실
2014-10-13 1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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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경찰 출신이 65퍼센트,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경찰 출신이 65퍼센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라 경찰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기존 40퍼센트 이내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되었는데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1,157명의 민간위원 중 경찰 출신이 749명으로 전체의 6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출신 민간위원들이 말로만 민간위원일 뿐 실제는 경찰이나 마찬가지로 민간인과 같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48명 중 45명이 경찰 출신으로 전체의 93.75퍼센트를 차지했고, 서울도 225명 중 205명이 경찰 출신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반면, 울산은 경찰 출신 민간위원 위촉율이 0퍼센트(24명 중 0명), 본청은 12.5퍼센트(8명 중 1명)이다.
한편, 현재 경찰 징계위원회는 중앙 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민간 위원의 선임 기준은 법조계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 총경 출신 퇴직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열 명 중 여섯 이상이 전직 경찰로 과도하게 위촉되고 있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엄정한 잣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위촉 시 법조계, 학계, 전직 경찰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징계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 현황(’13.10.22. 이후) >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