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심재철의원]국정홍보처가 외국상표 간접광고 앞장서

국정홍보처가 외국상표 간접광고 앞장서



▣ 문 제 점



○국정홍보처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업무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나이 키)의 로
고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원래의 광고효과를 반감시키고 말았다.



- 국정홍보처가 제작하여 게첩중인 4가지 광고포스터와 동영상 등 모두 박주영 선수의 국
가대표 축구유니폼에 부착된‘나이키社’의 상표가 여과없이 드러 남으로써 특정회사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



○이같은 부적절한 홍보는 지하철과 공항, KTX고속전철과 전국의 극장 등에 부 착된 광고포
스터와 동영상을 통해 나이키의 대행을 톡톡히 하였고 원래 목적 인 Dynamic Korea의 이미
지 홍보는 반감되고 말았다.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은 이미 특정업체의 간접광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분쟁을 우
려하여 그대로 홍보처에 납품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홍보처는 무사통과




▣ 정책대안



○국가이미지 광고를 위해 제작되는 정부 홍보물에서 특정업체의 로고가 고의든 실수든 드러
날 경우 국가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표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광고개요 및 현재 동영상 및 광고포스터 부착현황 및 향후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시
기 바랍니다.




2005. 9.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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