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3][질의요지]위생상태 엉망 키즈카페, 음주카페로 변질
위생상태 엉망 키즈카페, 음주카페로 변질


■ 위생상태 점검

o 최근 한 키즈카페에서 유통기한이 무려 590일이나 지난 향신료, 116일 지난 햄버거용 빵을 사용하다 적발됨. (경향신문 2011.11.12.)



-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는 공간인 키즈카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임.


[PT2] - 아시아뉴스통신, 2013.11.15. “키즈카페 위생점검 결과.... 경악”
‣ 키즈카페 내 식당의 위생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좌측의 사진은 냉장고에 보관된 곰팡이가 핀 소시지임.
우측의 사진은 유통기한이 지난 함박스테이크인데 일부 업소에서는 음식재료를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






[PT3]
‣ 좌측의 사진은 제빵오븐기 천정에 곰팡이가 잔뜩 핀 것을 볼 수 있음.
우측의 사진은 조리하는 곳 바로 위에 위치한 후드 내부의 사진모습임.
이러한 환경에서 요리한 음식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임.



o 이러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음.
- 식약처가 제출한 키즈카페 내 식당 위생상태 점검 현황을 보니 최근 3년간 점검한 851건 중 56건이 위생점검 기준을 위반했음.
-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 사례,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음. 또 △건강진단 미필 위반 12건, △영업신고 시설기준 위반 8건 등이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o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부산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제조일자·유통기한 없는 제품을 사용하였음. 또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그로인해 영업정지 18일 및 과태료가 부과됐음.
▸ 대구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음.
*영업자인 경우 과징금, 영업자가 아닌 경우 및 경미한 사항인 경우 과태료

⇒ 이런 식으로 키즈카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 키즈카페의 주 고객층은 영유아나 어린이들이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임. 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쉬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키즈카페의 위생상태는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국 키즈카페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

■ 키즈카페 주류 판매 문제

o 키즈카페는 비단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를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음.

⇒ 키즈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어느 분류?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포함됨. 이 둘의 차이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임.
* 키즈카페 등록은 지자체에 신고‧수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서울의 한 키즈카페 메뉴판엔 술이 적혀있고 음식 판매대 한켠에는 맥주가 쌓여 있음. 또 다른 키즈카페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맥주 뿐 아니라 와인과 안주까지 팔고 있음.

[PT4] - 채널A 2013-06-19, “한쪽에선 어른 술판...음주카페 된 키즈카페” 캡쳐


o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주리 교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모방성이 강해서 부모가 술 마시는 모습을 놀이로 따라할 수 있으며, 그러다보면 낮에 알콜을 섭취하는 것이 괜찮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함.

* 현재 키즈카페를 규정하는 법규정 미비. 이러한 상황에서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제한시 기본권 침해 우려

⇒ 키즈카페는 주요 이용자가 영유아, 어린이인 만큼 적어도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춘 놀이목적의 키즈카페에는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봄.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상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 어린이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상 초중고 학생 및 아동(아동복지법 상 만18세 미만의 사람)

※ 개정(안)
제43조(영업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접객영업자 중 해당 영업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영업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o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법안 개정을 준비 중임. 그러나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이라도 식약처는 키즈카페의 △주류판매에 대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에도 적극적으로 관리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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