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3][식약처 질의요지]불법 한약 유통 근절
※ 불법 한약 : 공정서에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경우, 잔류이산화황 기준 초과 했다던지, 성상부적합 등 규격을 위반한 경우 등

※ 벤조피렌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39인체 발암물질 1급&39으로 분류한 성분으로,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생성됨.

o 2008년 4월 식약처가 관절염과 골다공증 완화에 효능이 있는 한약재인 ‘숙지황’ 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숙지황 12건 중 10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음. (헤럴드 2008. 10. 09)
- 또 언론보도(YTN 2009. 05. 19)에 따르면 2009년 5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기도 했음.

o 이와 같은 부적격 한약재 유통문제는 비단 벤조피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 한약재 회수 폐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7건, △2012년 201건, △2013년 137건으로 총 455건에 달했음.

- 특히 표백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해물질인 이산화황이 한약재의 잔류허용기준인 30㎎(1kg 당)을 초과하는 부적합 회수·폐기가 3년간 12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11년 35건, △ 2012년 46건, △2013년 44건임.

※ 이산화황은 표백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해물질로 많이 먹게 되면 인후염,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도를 자극하여 발작, 홍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임.

- 또 △변질되어 악취가 나는 경우가 125건, △납, 수은, 카드늄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경우도 60건, △잔류농약이 있는 경우도 20건이었음.

⇒ 이러한 불법, 부적격 한약재가 국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뿐더러 한약에 대한 신뢰가 실추 될 것

o 특히, 국내산 한약재에 비해 수입산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원산지별 국내유통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산의 경우 부적합율이 1.4인 반면, 수입산의 경우 11.1로 수입산이 8배 가량(7.9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았음.
- 또 이산화황 잔류량 역시 국산 36.7mg/kg인 반면, 수입산은 282.4mg/kg에 달해 7배(7.6배) 이상 잔류하는 경우가 많았음.

⇒ 수입산 한약재의 경우 국산보다도 더 특별한 관찰이 필요.
⇒ 한약재의 사용도가 높고 잔류이산화황이 높게 나타나는 숙지황, 구기자, 현오색, 익모초 등 적어도 요주의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잔류이산화황 모니터링이 필요(※한국한의학연구원 주장)

⇒ 일각에서는 한약재의 건조나 표백시 이산화황이 대량으로 함유되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건조를 위해 사용되는 △연탄건조나 △유황훈증 등 건조방식을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한약재의 건조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건조방법에 대한 안내지침만 배포중임.

⇒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약재 이력추적제’가 도입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실제 ‘녹용’의 경우 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고 있음. 다른 한약제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o 한의학은 오랜시간 동안 임상데이터를 집약해 전통의학으로 정립됐음. 또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대주이기도 함. 그러나 불법 한약재가 유통될 경우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임.
- 이에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벤조피렌은 물론,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의 한약재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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