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3][식약처 질의요지]화장품 과대광고
화장품 과대광고

o 언론보도(국민일보,10/2)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Innisfree)’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음.
- ‘비자 안티트러블 스팟 에센스 W’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음.
-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라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 였음.
- 이처럼 대형브랜드 회사도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가 우려됨.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o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2011-2014년 2분기까지 4년간 화장품 표시·허위과대광고가 △2011년 4,225건 △2012년 1만1,361건 △2013년 2만1,423건△ 2014년 2분기까지 8,641건 적발됐는데 총 4만 5,000건에 달했음.

o 수만 건에 달하는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TV 홈쇼핑, 인터넷 포털사이트,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의 무분별한 표시·허위과대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반증임.

⇒ 화장품 판매업체의 표시·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이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식약청을 중심으로 정기 수시 감시를 통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화장품회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반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한 경우

10.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7에 ‘행정처분의 기준’ 명시(별첨)

⇒ 화장품의 경우 인터넷판매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임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주체와 관련해 여전히 식약처와 지자체의 관할 여부가 모호함.
* 책임점검제 : 지자체별로 특정인터넷 사이트를 담당하여 감시단속

⇒ 또 지방식약청의 경우 화장품만 담당하는 인원이 대체적으로 1명에 불과.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

o 화장품은 국민의 피부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성분이나 기능, 효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고를 받고 판매와 광고를 허가하는 것.
- 이에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제조․판매 업체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함. 그러나 일부 업체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국민을 속여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큰 문제.
- 향후 화장품 광고 등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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