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3][식약처 질의요지]화장품 행정처분 실효성 문제
화장품 행정처분 실효성 문제

o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 까지 4년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법 준수여부를 현장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내역이 1,467건에 달했음.
* △2011년 329건 △2012년 241건 △2013년 616건 △2014년 2분기까지 281건
※ 준수사항 이행여부, 품질관리 적정성(시험검사 실시, 기록 작성 보관여부 등)화장품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적정 여부, 표시광고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특히 2013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배 이상 위반이 늘어난 것임. 그리고 올해도 위반사항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음.

o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 화장품 A(씨피바이오)제조업체는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화장품 나이아신/아마이드(비타민B 복합체) 크림제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수은시험과 확인시험 및 함량시험을 실시하지 않음.(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B(네오메디컬)제조업체는 제품의 완제품 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함.(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대체적으로 △화장품제조판매업 무등록 업체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하거나, △심사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연월일 미기재한 화장품 판매 등 유형이 다양했음.

⇒ 이러한 위반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업무정지 또는 △판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처분은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야 함.

※ 식약처 행정처분 절차 – 적발된 이후 행정처분 의뢰, 업체 소명기회, 의견청취와 검토, 최종결정에서 통보 등의 단계로 구성.

⇒ 그런데 일각에서는 화장품회사는 조사가 시작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1개월~5개월) 동안 △포장을 바꿔서 판매하거나, △해당 제품을 단종시키고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실효성을 잃고 업체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처분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편법을 규제할 방법이 필요.

o 공권력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적용되야 함. 그런데 집행시 일부가 편법으로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음.
- 이번 행정처분 문제도 그러한 문제라고 봄. 처분이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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