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3][식약처 질의요지]개방형 직위가 내부 승진 창구???
개방형 직위가 내부 승진 창구???

※ 개방형 직위는 내부 직제규정에 의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방형 직위는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직 공무원의 도입근거를 마련 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개방형 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2.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o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자는 취지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채용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형 직위가 정년 연장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개방형 직위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내부인사 채용

o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3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83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1] 참조)
- 2012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은 총 6명임. 이 중 5명은 내부직원 및 타 부처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표 1]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운영현황
(단위 :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내부채용
외부채용

(명)
()
(명)
()
6
5
83.33
1
16.67

자료 : 식약처 운영지원과 (2014. 9), 김제식의원실 재정리
■ 내부 승진창구로 활용

◦ 식약처가 제출한 6석의 개방형 직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품기준기획관으로 채용된 박00 보건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 과장이었으며, △의료기기 심사부장으로 채용된 정00 보건연구관은 식약처 심혈관기기 과장이었음. △유일하게 2014년 감사담당관을 변호사 출신인 외부인사로 채용.([표 2] 참조.)

⇒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가 공모 취지와 달리 △해당기관의 내부승진용과 △퇴직자 정년의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공직사회를 개방해서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향후 개방형 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o 식약처가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자기조직 출신으로 채운 인력 운영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만약 식약처의 특성상 민간전문가가 필요 없다면 개방형 직위제도를 폐지하거나,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채용홍보를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식약처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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