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3][식약처 질의요지]축산물 유통분야 HACCP 활성화
축산물 유통분야 HACCP 활성화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o ‘98년부터 축산물 HACCP 제도 적용 이후 HACCP 인증율은 2014년 7월말 기준 △농장분야 30.3, △사료 53.5, △가공분야 44.9, △유통분야 1.1로, 유통분야의 HACCP 적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
- 유통단계인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보관업, 운반업의 총 대상업소 50,633개 중 543개 업소만 HACCP 인증을 받았음.

o 특히, 식육판매업 HACCP 인증율은 대상 업소수 대비 0.9에 불과함.
* 경영주체별 HACCP인증율 : 농축협(48.5), 백화점(7.5), 마트(5.2), 브랜드(5.2), 기타(33.6)

⇒ 식육판매업의 HACCP 인증율이 유독 낮음.

* 식육판매업은 최종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유통단계로 HACCP을 통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업소가 소규모 업소에 해당되는 취약분야
- △HACCP 인증을 위한 특별한 정부 지원시스템이 없음

o 정부의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가 HACCP 적용을 추진할 시 △식육처리실 분리공사, 온도관리 위한 냉각기, 바닥벽천정 방수공사, 화장실 공사 등 시설·설비 비용, △HACCP 교육비용, △HACCP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40만원 이상의 검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부담되는 것이 현실.
- 또, △소비자 대면 판매 이외에 판매활로의 제한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되기가 어렵고, △소비자들의 식육판매업 HACCP 인지도 부족으로 이 역시 영업이익으로의 연결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

⇒ 식육판매업 HACCP 인증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봄.

o 본 의원은 축산분야 특히 식육판매업의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1) ⇒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식재료 납품 가능 업종은 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군납, 병원급식 등 단체급식에는 축산물에 대한 HACCP 요건이 없는 상황임. 향후 식육판매업을 HACCP 인증 업종에 포함시켜 학교급식, 군납 등 납품 활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법」제정(2007.1.19.) 당시에는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가 2개(농협양재하나로마트, 청미원) 뿐으로 전국의 학교급식에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2014. 8월 말 현재 HACCP인증업소가 474개소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확대 적용 가능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HACCP 인증 식육판매업을 포함 요구
(현행)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만 가능
(개정) 식육판매업소에서 생산된 식재료도 포함토록 요구

(2) ⇒ 두 번째로 HACCP 인증 후에는 해당 업체에 위생감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3)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HACCP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식육판매업에 대해서도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o HACCP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음. 그러나 HACCP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형태의 제도가 돼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음. 정책차원으로 업체 스스로가 HACC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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