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13][국감38]한국장학재단 4년간 학자금대출자 7,337명에 법적조치(491억원)


한국장학재단 4년간 학자금대출자 7,337명에 법적조치(491억원)
전문대 졸업생이 가장 많이 법적조치 당해
2013년 장학재단, 소송비용만 8억7천만원 사용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자 7,337명에 가압류,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함. 7,337명이 갚지 못한 금액은 491억원으로 나타남.

□ 또한 2013년 한 해만, 장학재단은 3,210건의 시효연장 소송을 진행, 소송비용만 8억7000만원으로 나타남.


■ 연도별 학자금 대출자 법적조치, 2011년 대비 274 급증

□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자 7,337명에 법적조치를 취함. 연도별로는 2011년 999명, 2012년 1,785명, 2013년, 3,742명의 법적조치함.


□ 전년대비 2012년은 78.7, 2013년 109.6 증가함. 2011년 대비 2013년에 법적조치를 당한 사람은 3,742명으로, 274.6 급증함. 단 2년 만에 3배가량 급증함.


□ 한편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출신 학교 521개교(대학교 209개, 대학원 167개, 전문대 185개) 전체를 분석한 결과,

- 전문대 학생이 3,378명(46), 대학교가 3,138명(42.8),대학원이 821명(11.2)
순이었다. 총 7,337명 중 전문대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법적조치를 당한 학생이 많은 학교 상위 20개교 중 14개교가 전문대로 나타남.

□ 또한에 4년제 대학교 209개만을 따로 추출해 상위 20개교를 정리한 결과, 모두
지방 사립대로 나타났음.

시효연장 소송 2013년 한 해만 3,210건
소송당한 학생들, 대출금 평균 연체기간 41개월, 평균금액 630만원
외부 소송대리인 수임시 자체진행의 약 20배 소송비용 소요됨.

□ 2013년에 한국장학재단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소멸시효중단 청구소송을 건 횟수는 모두 3,210건이다. 장학재단은 이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소송업무를 진행하는데 든 비용은 모두 8억 7184만원, 평균 271,601원이었다. 이 금액은 소송에서 패소한 학생들에게 모두 청구하게 되어있다.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자에 시효연장 소송을 진행 중임.
2013년 시효연장 대상의 대출금 평균 연체기간은 41개월, 평균금액 630만원으로, 총 3,210건의 소송을 진행함.

○ 한국장학재단이 진행한 3,210건의 소송비용은 총 8억7,000만원임. 이 중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진행한 소송은 320건으로 소송비용은 497만원임. 외부 소송대리인이 진행한 소송은 2,890건으로 소송비용은 8억6,686만원임.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진행한 소송의 건당 소송비용 평균은 15,566원, 외부 소송대리인이 진행한 소송의 건당 평균은 299,951원임.

한국장학재단은 전자소송으로 간이하게 자체진행 할 수 있음에도 전체의 10인 320건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20배가량이나 비싼 외부 소송대리인에 2,890건을 위탁해 8억6,686의 예산을 집행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국가가 학자금대출 학생들에게 은행권과 다를 바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라며 평가하며, “국정감사에서 법적조치를 최소화하도록 지적하고, 등록금 부담완화와 청년취업대책 마련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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