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41013]박주선 의원, “사학연금 퇴직급여 시효소멸자 2배 급증”
의원실
2014-10-13 17:04:55
31
박주선 의원, “사학연금 퇴직급여 시효소멸자 2배 급증”
2010년 이후 시효로 소멸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시효소멸자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625명, 25억 236만원의 퇴직급여가 시효로 소멸했다.
미청구로 인해 소멸되는 퇴직급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효로 소멸된 퇴직급여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0명(2.2억원) △2010년 11명(7.5억원) △2012년 134명(5.1억원) △2013년 158명(4.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의 경우 9월말 기준 시효소멸자는 153명(5.6억원)이다.(표1 참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일을 말한다. 시효로 소멸된 퇴직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귀속된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사학연금공단 측에서는 ‘201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자의 주소지나 연락처 확보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퇴직급여 시효소멸자는 2011년과 2012년에도 110명, 134명으로 법 제정 이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면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적립된 퇴직급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이직률이 높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0년 이후 시효로 소멸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시효소멸자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625명, 25억 236만원의 퇴직급여가 시효로 소멸했다.
미청구로 인해 소멸되는 퇴직급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효로 소멸된 퇴직급여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0명(2.2억원) △2010년 11명(7.5억원) △2012년 134명(5.1억원) △2013년 158명(4.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의 경우 9월말 기준 시효소멸자는 153명(5.6억원)이다.(표1 참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일을 말한다. 시효로 소멸된 퇴직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귀속된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사학연금공단 측에서는 ‘201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자의 주소지나 연락처 확보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퇴직급여 시효소멸자는 2011년과 2012년에도 110명, 134명으로 법 제정 이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면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적립된 퇴직급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이직률이 높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