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07]국세 상습 고액 체납자 급증!_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925명, 체납액 3조 2049억
의원실
2014-10-13 18:17:46
32
[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내국세)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 박명재 의원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데,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고액·상습체납자는 통상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호화생활에 대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며 금융실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끝/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내국세)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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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데,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고액·상습체납자는 통상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호화생활에 대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조회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며 금융실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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