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태의원실-20141006]의무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10,788톤, 원산지 허위표시 급증
의무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10,788톤, 원산지 허위표시 급증
국내산 쌀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등이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상주)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체 수입쌀 불법유통으로 총 1,131건, 10,788톤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원산지 허위표시 953건(84), 원산지 미표기 178건(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6년 밥쌀용 의무수입물량(MMA) 도입 이후 9년간 적발된 1,131건 중 ’11년 이후 적발 건수가 1,001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에 89에 달하고 있다. ’10년 15건에 불과했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11년에는 113건, ’12년에는 304건으로 각각 7.5배, 20배가량 증가했다.

농식품부 ‘MMA쌀 최종 소비처 현황’에 따르면 식당·단체급식에 사용되는 MMA쌀 비중이 ’09년 69.6에서 ’11년 56.6로 줄어든 반면, 동기간 업자(개인판매)에게 판매된 비중이 15.8에서 26.9로 급증하고 있다.

’09년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만 하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어 판매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판매상은 이를 악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는 등 쌀 상품명만 크게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국내산 쌀 5에 수입쌀 95를 섞어 파는 혼합미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김종태 의원은 지난 9월 15일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 중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을 발의하였다.

김종태 의원은 “지금처럼 혼합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게 될 경우, 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쌀 생산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혼합미 부정유통을 금지, 수입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지 강화,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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