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최대의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방의 자주 재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실
효
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임.
-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가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임.
- 최근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 서울시 세목 교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대하여
- 서울시 세목을 교환해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될 경
우 수용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음.
- 국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임.
더욱이 지방세 중에서 시·군·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 전체의 5%에 불과함.
-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이 5% 남짓한 지방세수 틀 내에
서 해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님.
- 자치구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기준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것임.
- 그런데도 지방세 일부의 세목 교환을 통해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장에 바람직한 측면
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자치 주민
에게 전가하려는 발상임.
* 8·31 부동산 정책에서 제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가 지방 자주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서는 개인간 주택거래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와 등록
세를 각각 0.5%p 인하하였음.
- 지방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6% 수준임.
그러나 지방세를 세분하여 광역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광역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
- 행정자치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광역세수 감소가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실가거래 과표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감안하여 추계한 자료에 따
르면, 인천광역시에서만 취득세율과 등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이 260
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인천광역시의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추계 결과>
- 실거래가 과표인상으로 10% 내지 20%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는 개인간 주택거래 감소
율을 변수에서 제외한 것임에도 26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임.
-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천광역시의 광역세가 전체 광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 정
도임.
-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의 추계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5천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액이 발생할 것
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방조정교부금의 재원임.
지방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된다면 이는 연차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됨.
-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세수 감소 보전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종합부동산세
로 충당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의해 징수된 세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에 집행하기로 되
어 있음.
- 게다가, 2004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에는 3,597억원의 재산세 결손을 추계하였지만,
2005년 9월 현재의 추계액은 4,326억원으로 결손 규모는 729억원이 더욱 증가하였음.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로 거래세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서병수의원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029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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