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14]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누계) ‘13년 0.9에 그쳐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13년기준 변상금 체납누계액 대비 징수율이 0.9로 159억 중 징수한 금액은 1억37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유재산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변상금연체료)의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쳐 변상금 징수율은 ‘11년 7.4, ’12년 8.2, ‘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11년 3.8, ‘12년 3.3, ’13년 5.0로 매우 저조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기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징수율 확인이 어려워 자료가 미제출된 곳도 있어, 부실한 체납자 관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동안 결손처리된 금액이 무려 107억으로 한해 평균 약36억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12년과 ‘13년의 경우는 ’11년(20.6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각각 41.6억, 44.6억의 결손금이 발생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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