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홍보처 수의계약 법령 위반 수두룩
- 감사원은 無能院, 법령 위반해도 수수방관 -
1.2004년중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총 1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와 동법 시행령」제26조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원에 수의계약체결 사유,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
유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영상홍보원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사업중 해외홍보
원 10건, 영상홍보원은 2건 등 총12건을 국정홍보처장이 감사원에 통 보하지 않아 국가계약
에 관한 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하였는 바, 이는 불행하게도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에는 법 위반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 항이 없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해외홍보원이 7억 9300만원, 영상홍보원이 1억3600만원 으로 총 9억 2900만원
2. 수의계약 사유도 제멋대로의 억지논리, 감사원은 이를 묵인 직무유기
○국정홍보처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사유로 감사원
에 통지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 일부의 수의계약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구실을 내세
워 감사원에 수의계약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정홍보처가 감사원에 통보한 수의계약 사유.
(표-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野立광고사업체는 수백개가 있으며, 야립광고 장소는 수천개에 달하므로 특 정
지역과 특정업체를 고수하며 수의계약사유로 생산 · 소지자가 1인이라는 이유를 내 세운
것은 궤변에 불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정부광고가 원활히 표출되게 하기 위한” 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全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
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의 경우에 해당 되어야
3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체 전문인
력이나 기관이 없어 특정인의 기술이 아니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 피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 예 산을 좀먹는 행정편의
적 발상이다..
3.공개경쟁 계약도 공개경쟁 취지와는 다르게 당초 계약금액보다 40% 더 지급
○공개경쟁계약 수백건 중 협상에 의한 계약 한 건(2005년 포토다이어리 편집용 역)을 샘
플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당초 계약금액이 5,918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수는 8,167만원으로 2,249만원 (38%)이 증
액 집행되었다.
○증액사유는 규격과 사진사용 매수 증가에 따라 추가된 편집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
었으나 당초 계약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 집행하는 것은 공개경쟁의 취지를 무색
하게 하는 것이다.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 능력을 갖춘 업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것인데 사업시행 도중 많은 금액을 임의로 당초 계
약금액보다 부풀려 집행하는 것은 업자의 편의를 봐주 는 대가로 뇌물이 오갈 수 있는 여지
를 만드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4.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정부기관이 감사원에 수의계약 내용과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의무사항
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비리가 생길 개연 성이 많기 때문에 필
요할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이
행정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니 감사원은 無能
院으로 비난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중앙부처 전부 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령 위반 현
황을 파악해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는 따로 감사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 야 한다.
2005. 9.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