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4]윤관석, “세월호 보도 관련 언중위 제소만 307건”
윤관석, “세월호 보도 관련 언중위 제소만 307건”
- 세월호 관련 언중위 제소 307건 중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조정성립 사례 40.3(124건)에 달해
- 대통령 조문 동원 보도, 청와대 반론보도 신청에 “허위라 볼 수 없다”며 언중위 ‘조정불성립’ 결정도 내려
- 윤관석, “세월호 보도의 무리한 취재경쟁, 이념적 접근, 중계식 보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가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정정,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조정이 성립한 사례는 124건(40.3)에 달했고, 언론이 스스로 기사 삭제나 기사수정을 약속해 취하된 경우는 62건(20.1)에 달했다. 이 두 경우를 합치면 전체 조정 청구 중 60.4가 신청인의 취지가 (일부라도)반영된 결정이 난 것이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세월호 관련 조정청구 및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307건의 조정 청구 건수 대상 상위 언론은 동아 40건(이하 계열사 포함), 조선 38건, 매경 27건, 중앙 23건, YTN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이 성립된 124건 중 조선 20건, 중앙 16건, 동아 15건, YTN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손배결정은 총 23건 배상액 4,270만원으로 국제뉴스 1천만원, DK뉴스 8백만원, 조선일보 670만원, SBS 4백만원, 한국경제 250만원 순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컸고 이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 중계식 보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언론중재위 조정청구로 나타난 것 같다.”며 “전체 조정 신청 건의 60가량이 청구인의 취지가 일부라도 반영된 결과로 드러난 것은 이번 세월호 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정결정 외에도 조정 불성립이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 이었다. 조정불성립은 대부분 언론의 보도가 명백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언론중재위의 판단과 신청인과 해당 언론사의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동아 23건, 조선8건, KBS 7건, 매경 4건, 중앙 3건, 한겨레 2건 순이었다.

한편, 조정불성립 사례 중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비서실직원 4인이 대통령의 조문 연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도 있었다.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방문 시 “노인을 동원 했다.”, 참사 현장 방문 시 “어린이를 동원 했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였으며 언론 중재위원회는 각각 “명백한 허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과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조정불성립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대통령의 세월호 유가족 조문과 참사현장 방문 당시 동원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근거로 이 결정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끝/

▢ 언중위 제출 자료
◦ 청구 기간 : 4월 22일 ~ 9월 29일

◦ 제소 건수 : 총 307건
- 동아 40건, 조선 38건, 매경 27건, 중앙 23건, YTN 19건, 뉴스1 18건, CBS 14건연합 10건, KBS 9건 순

◦ 조정성립 : 총 124건(총 제소의 40.3)
- 조선 20건, 중앙 16건, 동아 15건, YTN 12건, SBS 9건, 연합 8건, 매경 7건 순
- 조정성립은 정정, 반론보도, 손배, 사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말함

◦ 취하 : 총 62건(총 제소의 20.1)
- 취하는 대부분 기사삭제, 기사수정등을 약속한 경우로 언론이 스스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례
◦ 조정불성립 : 총 55건
- 동아 23건, 조선 8건, KBS 7건, 매경 4건, 중앙 3건, 한겨레 2건, CBS 1건 순
◦ 노인 동원 보도 정정청구
- 신청인 : 대통령 비서실, 정정보도 요구
- 피 신청인 : 노컷뉴스
- 신청 요지 :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당시 청와대측이 한 노인에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며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결정 : 조정 불성립
⦁ 조정절차상(언중위 조사 등)에서는 명백히 허위나 진실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불성립 결정

◦ 어린아이 동원 정정청구
- 신청인 : 대통령 비서실(정정보도 요구), 비서실 직원 4인(손배, 8백만원 청구)
- 피신청인 : 인터넷 한겨레
- 신청 요지 :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현장 방문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관계자가 구출된 어린이를 현장에 동원하여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결정 : 조정 불성립
⦁ 고모의 진술(타 언론 통해 아이고모가 데리고 왔다고 진술) 만으로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어
⦁ 사건의 실체파악이 조정절차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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