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4]윤관석, “여당 기관지에 지난 3년 동안 정부광고 2억7천만원 집행”
의원실
2014-10-14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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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여당 기관지에 지난 3년 동안 정부광고 2억7천만원 집행”
- `11년 33건 7,170만원, `13년 32건 1억2,490만원, `14년 9월 7,370만원 등 총 2억7,030만원 집행
- 기관장 인터뷰와 광고 병행된, 정당 홍보지에 국민 혈세 지원한 것
- 고용부 등 11개 기관은 총리 훈령 위반하며 직거래로 광고료 지원해
-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총리 훈령 위반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도 있어
- 윤관석 “문화부의 방관이 낳은 결과 정부광고 집행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새누리당의 당내 기관지인 새누리비전(구 한나라비전 등)에 정부 광고료 집행 금액이 2011년 이후 3년 동안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의 경우 11개 기관이 총리 훈령을 위반하며 직거래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해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연도별 정당기관지 정부광고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85건, 2억7천3십만원의 정부광고가 여당 기관지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11개 정부기관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며 직거래 방식으로 여당 기관지에 광고를 집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중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하였고 선관위는 “재단을 경유한 광고 집행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으나, 재단을 경유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광고 집행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까지 위반하며 직거래로 여당 기관지에 정부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급박한 사유는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 유권해석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문화부와 재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 광고가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지만, 2011년, 2013년, 2014년 모두 집행이 되었고 직거래로 얼마나 많은 정부광고가 집행되었는지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게 사실”이라며 “정부기관이 여당 기관지 제작비용을 대는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직거래로 광고를 집행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세청, 중소기업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다. /끝/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 제5조 (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 (광고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 정부광고의 정당 기관지 집행에 대한 선관위 답변 사항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기관지에 소관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통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는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홍보 매체를 선정, 광고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1항 및 제85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후략
- `11년 33건 7,170만원, `13년 32건 1억2,490만원, `14년 9월 7,370만원 등 총 2억7,030만원 집행
- 기관장 인터뷰와 광고 병행된, 정당 홍보지에 국민 혈세 지원한 것
- 고용부 등 11개 기관은 총리 훈령 위반하며 직거래로 광고료 지원해
-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총리 훈령 위반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도 있어
- 윤관석 “문화부의 방관이 낳은 결과 정부광고 집행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새누리당의 당내 기관지인 새누리비전(구 한나라비전 등)에 정부 광고료 집행 금액이 2011년 이후 3년 동안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의 경우 11개 기관이 총리 훈령을 위반하며 직거래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해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연도별 정당기관지 정부광고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85건, 2억7천3십만원의 정부광고가 여당 기관지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11개 정부기관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며 직거래 방식으로 여당 기관지에 광고를 집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중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하였고 선관위는 “재단을 경유한 광고 집행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으나, 재단을 경유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광고 집행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까지 위반하며 직거래로 여당 기관지에 정부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급박한 사유는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 유권해석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문화부와 재단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 광고가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지만, 2011년, 2013년, 2014년 모두 집행이 되었고 직거래로 얼마나 많은 정부광고가 집행되었는지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게 사실”이라며 “정부기관이 여당 기관지 제작비용을 대는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직거래로 광고를 집행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세청, 중소기업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다. /끝/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 제5조 (광고의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 (광고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 정부광고의 정당 기관지 집행에 대한 선관위 답변 사항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기관지에 소관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통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는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홍보 매체를 선정, 광고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1항 및 제85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