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4]대한체육회 용역 특정업체에 무더기 수의계약
의원실
2014-10-14 09:32:38
38
■ 대한체육회가 최근 3년간 예정원가용역 57건 가운데 55건을 특정업체에게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정원가용역 시행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대한체육회가 체결한 예정원가용역 57건 가운데 55건 55건 수주금액은 1억3천만 원에 불과. 하지만, 원가산정 대상사업인 55건의 총사업비는 110억 원에 이름
을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소가 차지했다.
◯ ‘예정원가용역’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전 원가 심사를 철저히 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및 지출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계약 체결시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부풀려 원가를 산정하여 업체에 과다한 부당이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용역원가 부풀리기 부조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용역원가 과대계상을 방지하고 원가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을 의무화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예정원가 용역업체 선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개경쟁 없이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관행적으로 몰아줬다.
◯ 또한, 예정원가용역시 지급하는 수수료도 뚜렷한 산정 기준이나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회 이상의 예정원가용역을 발주하는 문체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3년간 393회에 걸쳐 예정원가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건당 평균 수수료는 약 85만 원이었다.
반면, 대한체육회의 예정원가용역은 건당 평균 수수료가 237만 원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보다 3배나 더 높았다. 그 만큼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예정원가용역 관련 규정이 없었던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업체가 산정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총사업비가 유사한 물품구매사업의 예정원가용역 수수료도 들쭉날쭉 제멋대로였다. 사업비 7,450만 원의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209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업비 7,680만 원의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기록분석용 모니터 추가 설치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440만 원 이었다.
사업비 차이가 230만 원에 불과한 유사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근거 없이 실무자가 멋대로 산정하는 바람에 예정원가용역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매년 입찰를 통해 원가산정 업체를 선정하고, 6,0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는 63만 원,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22만 원 등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안)」을 마련하여 자의적 산정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다음 페이지 참조)
■ 박홍근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표준수수료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수수료는 정말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 동안 원가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온 특정업체와 직원 간 유착은 없었는지, 원가 부풀리기는 없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하게 규정을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공개경쟁과 표준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정원가용역 시행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대한체육회가 체결한 예정원가용역 57건 가운데 55건 55건 수주금액은 1억3천만 원에 불과. 하지만, 원가산정 대상사업인 55건의 총사업비는 110억 원에 이름
을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소가 차지했다.
◯ ‘예정원가용역’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전 원가 심사를 철저히 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및 지출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계약 체결시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부풀려 원가를 산정하여 업체에 과다한 부당이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용역원가 부풀리기 부조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용역원가 과대계상을 방지하고 원가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을 의무화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예정원가 용역업체 선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공개경쟁 없이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관행적으로 몰아줬다.
◯ 또한, 예정원가용역시 지급하는 수수료도 뚜렷한 산정 기준이나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회 이상의 예정원가용역을 발주하는 문체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3년간 393회에 걸쳐 예정원가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건당 평균 수수료는 약 85만 원이었다.
반면, 대한체육회의 예정원가용역은 건당 평균 수수료가 237만 원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보다 3배나 더 높았다. 그 만큼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예정원가용역 관련 규정이 없었던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업체가 산정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총사업비가 유사한 물품구매사업의 예정원가용역 수수료도 들쭉날쭉 제멋대로였다. 사업비 7,450만 원의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209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업비 7,680만 원의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기록분석용 모니터 추가 설치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440만 원 이었다.
사업비 차이가 230만 원에 불과한 유사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근거 없이 실무자가 멋대로 산정하는 바람에 예정원가용역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매년 입찰를 통해 원가산정 업체를 선정하고, 6,000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는 63만 원,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22만 원 등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안)」을 마련하여 자의적 산정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비 규모별 표준수수료(다음 페이지 참조)
■ 박홍근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표준수수료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수수료는 정말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 동안 원가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온 특정업체와 직원 간 유착은 없었는지, 원가 부풀리기는 없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급하게 규정을 제정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공개경쟁과 표준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