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4]서산의료원 모범사례 확대 적용 필요
의원실
2014-10-14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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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료원 모범사례 확대 적용 필요
※ 복지부와 13개 시·도에서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등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확충비용 및 운영 경비 등 총 8,413억원을 지원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의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o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각종 언론 및 감사에서도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님.
o 공공의료원 33곳이 모두 적자에 빠져 한해 적자가 총 800억원이 이른다는데, 정작 지방의료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란 이유로 ‘착한 적자’ 타령에 빠져 경영 부실을 해결해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o 서산의료원의 경우 약품·의료소모품 등 구매방법을 개선해 연간 17억원을 절감했음. 이를 주도한 신효철 원장은 대부분의 병·의원이 의사가 특정제품의 약를 선택하는 데로 구매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 ‘성분명’으로 입찰방식을 바꿨고 동일한 성분을 갖춘 의약품으로 약 선택 범위를 넓힌 결과, 낙찰가가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상한가(61억원)의 77 수준(47억원)으로 떨어졌음. 또 △체온계,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에도 이를 적용했고, △직접 진료에도 나서서 인건비도 줄였음.
⇒ 이러한 입찰방식을 전체 의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장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복지부와 13개 시·도에서는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등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확충비용 및 운영 경비 등 총 8,413억원을 지원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의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o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각종 언론 및 감사에서도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님.
o 공공의료원 33곳이 모두 적자에 빠져 한해 적자가 총 800억원이 이른다는데, 정작 지방의료원들은 공공의료기관이란 이유로 ‘착한 적자’ 타령에 빠져 경영 부실을 해결해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o 서산의료원의 경우 약품·의료소모품 등 구매방법을 개선해 연간 17억원을 절감했음. 이를 주도한 신효철 원장은 대부분의 병·의원이 의사가 특정제품의 약를 선택하는 데로 구매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 ‘성분명’으로 입찰방식을 바꿨고 동일한 성분을 갖춘 의약품으로 약 선택 범위를 넓힌 결과, 낙찰가가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상한가(61억원)의 77 수준(47억원)으로 떨어졌음. 또 △체온계,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에도 이를 적용했고, △직접 진료에도 나서서 인건비도 줄였음.
⇒ 이러한 입찰방식을 전체 의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장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