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4]직원들 부당 상여금잔치에 눈뜬 장님인 서상기 이사장
■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도 자체경비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이 억대 상여금 잔치를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 의원에 따르면, 자체수입예산으로 7명의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업무용차량 유지비도 충당하지 못해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스포츠안전재단 각종 스포츠 관련 사고에 대한 안전공제서비스(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 국회의원)가 출자하여 만든 영리재단법인으로 서상기 국회의원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재직 중. 현원 10명(상여금 지급 당시는 7명)
은 지난 2월과 3월, 직원들에게 1,463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당시 본부장과 기획팀장 등 3인에게는 1억4천2백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2014년 공익적립금을 통해 인건비 2억2천4백만 원, 사무실임차료 6천5백만 원, 업무용차량 유지비 6백만 원 등 2억9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억6천만 원을 상여금 잔치로 뿌린 것이다.
◯ 더구나 이들 상여금 지급은 스포츠안전재단 보수규정을 위반한 부당지급이었다.
재단의 보수규정은 특별상여금에 대해‘임직원 중 1할의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으로 규정하고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석모 본부장 등 3인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보수규정에 지급항목 자체가 없어 근본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들은 서상기 이사장의 결재 없이 지** 본부장의 전결을 통해 지** 본인에게는 1억4백40만 원, 김** 기획팀장과 장** 총무팀장은 각각 1,896만원을 지급하였고, 5명의 직원들에게는 1,463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상여금 부당지급을 주도한 지석모 본부장은 근거 없이 본인의 연봉 6,960만 원의 150를 상여금으로 책정해서 받아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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