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숙인 9.2%, 쪽방 거주자 8.0%만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혜택
주거불안계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
고경화 의원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 주거빈곤층을 위한 근본적 주거지원책 마련해
야”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중 9.2%, 쪽방 거주자 중 8%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상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란, 비닐하우
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노숙인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거주지 내 1개월 이상 최소 거주조건을 충족하
고 수급자 선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부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
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
는 노숙인 수는 쉼터 거주자 3,497명과 거리 노숙인 969명을 합하여 총 4,466명(2004년 12월 기
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 노숙인층이라고 볼 수 있는 쪽방 거주자 수는 이보다 많은
6,00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005년 3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노숙인은 쉼터 거주자를 중심으로 322명(전체 쉼터 입소 노숙인
의 9.2%), 쪽방 거주자 중에서는 482명(전체 쪽방 거주자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표 1〉참조 : 파일첨부).
이처럼 특별보호사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들 대
부분이 1인 가구임을 감안할 때,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0만 1천원(2005년)으로, 공공근
로사업에만 참여해도 최소 4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현실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노
숙인 등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거리노숙인의 경우 아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수준이 열악한 쪽방이라도 들어
가서 1개월 이상 최소거주조건을 채울 때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어떤 급여도 받
을 수 없어, 거리노숙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터에서 무료숙식을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제외되고,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자활사업에서는 배제시키고 있다(단, 자율참
여 가능). 따라서 노숙인에게 제일 필요한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고, 자활사업에의 참여유인
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탈노숙”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정계층에게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해 내어, 노숙자나 쪽방 거
주자 등 주거불안정 계층 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빈곤층을 위해 월세지원, 주택공급
정책에의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키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p://s.ardoshanghai.co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