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4]“병영 내 반인륜 행위는 이적행위”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의원실
2014-10-14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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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반인륜 행위는 이적행위”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고급 장교가 한참 나이 어린 여동생이나 딸 같은 여군 부사관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그 자체로 동정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그런데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대부분 여군 부사관 성추행이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김요한 총장,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넘는다고 하는데 맞나?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지휘관들이 이를 위협수단으로 악용해 성추행을 자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17사단장은 2014년 6월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던 여군 하사를 8월∼9월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한답시고 입맞춤을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2014년 10월 10일 구속됐다. 17사단장에게 성추행 당한 여군 하사는 장기선발 미결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2012년 7월 당시 특전사령관이 2009년 사단장 시절 여군 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를 인지한 여성고충상담관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결국 전역하고 말았다.
피해자인 여군 하사는 2012년 11월경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였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 여군 하사도 장기복무가 미결정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장, 이처럼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이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군 총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또한 17사단장이 5차례에 걸쳐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던 2014년 8월∼9월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군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군 기강 확립과 군 인권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다. 한민구 장관은 8월 31일 취임 후 첫 지휘서신을 통해 “병영 내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17사단장은 어느 때보다 지휘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시기에 이적행위를 하고 말았다.
그런데 17사단장은 이번 군 정기인사에서 육본 정보작전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내정된 상태였다. 총장, 육군본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이처럼 이적행위를 한 지휘관까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승진 발령할 정도로 허술하단 말인가?
한편, 17사단장은 올 초 이모 중령을 사단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모 중령은 2010년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27사단 심모 중위(당시 25세 여군)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입건 됐던 자이다. 이 중령은 17사단에서 또 다시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지난 6월 보직 해임됐다. 이 중령은 보직 해임될 때까지 총 10건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그 중 3건은 성범죄 사건이었다.
총장, 성추행 협의가 있는 장교를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권자가 또 성추행을 자행했다. 도대체 성범죄와 관련된 군사법원의 판결을 여군을 비롯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보나?
더불어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급 부대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김요한 총장 동의하나?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고급 장교가 한참 나이 어린 여동생이나 딸 같은 여군 부사관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그 자체로 동정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그런데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대부분 여군 부사관 성추행이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김요한 총장,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넘는다고 하는데 맞나?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지휘관들이 이를 위협수단으로 악용해 성추행을 자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17사단장은 2014년 6월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던 여군 하사를 8월∼9월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한답시고 입맞춤을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2014년 10월 10일 구속됐다. 17사단장에게 성추행 당한 여군 하사는 장기선발 미결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2012년 7월 당시 특전사령관이 2009년 사단장 시절 여군 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를 인지한 여성고충상담관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결국 전역하고 말았다.
피해자인 여군 하사는 2012년 11월경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였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 여군 하사도 장기복무가 미결정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장, 이처럼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이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군 총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또한 17사단장이 5차례에 걸쳐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던 2014년 8월∼9월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군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군 기강 확립과 군 인권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다. 한민구 장관은 8월 31일 취임 후 첫 지휘서신을 통해 “병영 내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17사단장은 어느 때보다 지휘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시기에 이적행위를 하고 말았다.
그런데 17사단장은 이번 군 정기인사에서 육본 정보작전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내정된 상태였다. 총장, 육군본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이처럼 이적행위를 한 지휘관까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승진 발령할 정도로 허술하단 말인가?
한편, 17사단장은 올 초 이모 중령을 사단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모 중령은 2010년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27사단 심모 중위(당시 25세 여군)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입건 됐던 자이다. 이 중령은 17사단에서 또 다시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지난 6월 보직 해임됐다. 이 중령은 보직 해임될 때까지 총 10건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그 중 3건은 성범죄 사건이었다.
총장, 성추행 협의가 있는 장교를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권자가 또 성추행을 자행했다. 도대체 성범죄와 관련된 군사법원의 판결을 여군을 비롯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보나?
더불어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급 부대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김요한 총장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