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4]“병영 내 반인륜 행위는 이적행위”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병영 내 반인륜 행위는 이적행위”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 고급 장교가 한참 나이 어린 여동생이나 딸 같은 여군 부사관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그 자체로 동정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그런데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대부분 여군 부사관 성추행이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 김요한 총장,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넘는다고 하는데 맞나?

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지휘관들이 이를 위협수단으로 악용해 성추행을 자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 17사단장은 2014년 6월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던 여군 하사를 8월∼9월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한답시고 입맞춤을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2014년 10월 10일 구속됐다. 17사단장에게 성추행 당한 여군 하사는 장기선발 미결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2012년 7월 당시 특전사령관이 2009년 사단장 시절 여군 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를 인지한 여성고충상담관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결국 전역하고 말았다.
 피해자인 여군 하사는 2012년 11월경 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였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 여군 하사도 장기복무가 미결정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총장, 이처럼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이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군 총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 또한 17사단장이 5차례에 걸쳐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던 2014년 8월∼9월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군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군 기강 확립과 군 인권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다. 한민구 장관은 8월 31일 취임 후 첫 지휘서신을 통해 “병영 내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17사단장은 어느 때보다 지휘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시기에 이적행위를 하고 말았다.
 그런데 17사단장은 이번 군 정기인사에서 육본 정보작전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내정된 상태였다. 총장, 육군본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이처럼 이적행위를 한 지휘관까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승진 발령할 정도로 허술하단 말인가?

 한편, 17사단장은 올 초 이모 중령을 사단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모 중령은 2010년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27사단 심모 중위(당시 25세 여군)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입건 됐던 자이다. 이 중령은 17사단에서 또 다시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지난 6월 보직 해임됐다. 이 중령은 보직 해임될 때까지 총 10건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그 중 3건은 성범죄 사건이었다.
 총장, 성추행 협의가 있는 장교를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권자가 또 성추행을 자행했다. 도대체 성범죄와 관련된 군사법원의 판결을 여군을 비롯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보나?
 더불어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급 부대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김요한 총장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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