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4]육사 등 군 교육기관, 인권교육 부실 인권위, 정규과목 권고 … 현실은 6시간 특강 뿐
육사 등 군 교육기관, 인권교육 부실
인권위, 정규과목 권고 … 현실은 6시간 특강 뿐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10월 발표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에서 ‘육군훈련소 및 각 신병교육대에 외부 전문 인권강사를 배치하고, 사관학교 생도교육과정과 부사관 양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책정하여 군 진입단계에서부터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 그러나 현재 장교 및 부사관 양성기관 및 훈련소 등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권위 권고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는 헌법, 군사법 등 학위과정에서 학문적인 내용만 다룰 뿐, 양성평등, 성군기 및 성인지력, 성윤리의식 강화 등 실질적인 인권 및 성관련 교육은 ‘학위과정 외 인권교육’으로 분류, 각 과목 당 1년에 1∼2시간의 특강식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 해군과 공군사관학교도 과목 수에 차이가 있을 뿐 학위과정 외 과목으로 편성, 특강식으로 교육하는 형태는 육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육군훈련소의 경우, 외부 전문 인권강사를 배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부강사에 의해 인권과 생명, 자살사고 예방, 군법, 병영생활행동강령 등 4과목을 각각 1시간씩 교육하고 있다.

 김요한 참모총장, 최근 오대위 자살사건, 사단장 성추행 구속사건 등 군 간부에 의한 성추행,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철저히 수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생도시절부터 끊임없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존중 사상이 몸에 배어야 한다고 본다.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총장, 2012년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 사관학교 등에 인권교육이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규과목 편성 계획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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