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4]육사 3금제도, 여전히 유지돼 생도 간 이성교제 허용? ‘훈육관 보고’는 여전!
의원실
2014-10-14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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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3금제도, 여전히 유지돼
생도 간 이성교제 허용? ‘훈육관 보고’는 여전!
육군사관학교가 생도 생활예규를 변경,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했으나 여전히 결혼은 금지했고, 이성교제 시에도 훈육관 보고 등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육사 생도생활 예규는 이성교제 시 ▲사관생도의 품위를 저해하는 이성과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 행위 ▲사회적 통념상 생도로서의 품위(자질)에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 등 모호한 규정을 들어 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이성교제 금지 항목에는 ▲1학년 생도와 다른 사관생도 상호 간 ▲동일중대 및 동일제대 소속 생도 상호 간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 상호 간 ▲생도와 교내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또는 근무원 등을 두었으며, 동일중대 및 제대 소속 생도와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가 ‘이성교제를 원하는 경우’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타 생도 간 이성교제 시에도 그 사실을 훈육요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요한 총장, 사관생도의 품위를 저해하는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생도로서 품위에 물의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육사는 다른 사관학교가 허용하는 약혼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도 간 이성교제 허용? ‘훈육관 보고’는 여전!
육군사관학교가 생도 생활예규를 변경, 생도 간 이성교제를 허용했으나 여전히 결혼은 금지했고, 이성교제 시에도 훈육관 보고 등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육사 생도생활 예규는 이성교제 시 ▲사관생도의 품위를 저해하는 이성과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 행위 ▲사회적 통념상 생도로서의 품위(자질)에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 등 모호한 규정을 들어 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이성교제 금지 항목에는 ▲1학년 생도와 다른 사관생도 상호 간 ▲동일중대 및 동일제대 소속 생도 상호 간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 상호 간 ▲생도와 교내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또는 근무원 등을 두었으며, 동일중대 및 제대 소속 생도와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가 ‘이성교제를 원하는 경우’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타 생도 간 이성교제 시에도 그 사실을 훈육요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요한 총장, 사관생도의 품위를 저해하는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생도로서 품위에 물의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육사는 다른 사관학교가 허용하는 약혼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