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4]정부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의원실
2014-10-14 12:33:30
36
정부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서울시 20만호 공급 차질 없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사실상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주택 재건축사업의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소형 주택 건설하는)을 삭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해오던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인데 시장의 주요공약인 ‘2020년까지 20만호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규택지개발이 아닌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확보해야 할 경우 소형 주택의 공급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통계청 가구수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2∼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 38.7에서 2030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 규모의 주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가구수 변화에 따른 장기적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 조합, 건설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서울시 20만호 공급 차질 없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사실상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중소형 주택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주택 재건축사업의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세대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소형 주택 건설하는)을 삭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해오던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인데 시장의 주요공약인 ‘2020년까지 20만호 소형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 신규택지개발이 아닌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확보해야 할 경우 소형 주택의 공급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통계청 가구수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2∼3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 38.7에서 2030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 규모의 주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가구수 변화에 따른 장기적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 조합, 건설사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