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41014]전기안전공사 산재 35.7 직원 감전사고
의원실
2014-10-14 14:22:54
35
전기안전공사 산재 35.7 직원 감전사고
전정희 의원 “직원 감전사고 높다는 것은 안전 담당 기관의 직무유기”
안전을 책임지는 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의 감전사고가 전체 산재의 35.7를 차지해 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 산업재해 35.7가 직원의 감전사고라면서,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기안전공사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안전공사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으로, 이중 10건(35.7)이 직원의 감전 및 감전으로 인한 화상사고였다.
최근 5년간 전기안전공사 산재발생 현황 중 감전 및 감전에 의한 화상사고
재해일자
치료종료일
유형
인명피해 상황
2010.08.25
2010.11.30
부상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2010.09.08
2010.11.30
부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2010.11.23
2011.01.31
부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안
2011.05.04.
2011.08.31.
부상
체표면적 10 미만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2011.06.20
2011.08.31
부상
좌측 손의 3도 화상
2012.06.26
2012.11.30
부상
전기화염화상(2~3도) 얼굴, 우측상지, 체간부
2012.10.15
2013.08.20
부상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2012.11.21
2013.02.25
부상
양측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다발성 부위
2013.10.27
사망
전기감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정기점사 및 특고압차단기 교체 사용전 검사를 위해 차단기 동작 시험 준비중 22,900V 감전
2014.04.28
2014.08.30
부상
체표면적 7의 심부 2~3도 스파크 화상
자료: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의원실 재구성)
전기안전공사 직원의 감전사고는 주로 안전 규정 미 시행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 장구류 착용과 검전(檢電/voltage detection) 확인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울러 현장 상황에 대한 숙지도 부족했다고 전기안전공사는 밝히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밝히 직원 감전사고 원인 예시
사고일자
유형
검사
사고원인
2013.10.27
사망
정기검사
사용전검사
-검사 전 수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작업 진행과 검전 미확인 등
2012.11.21
부상
안전관리대행
-사고자가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리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이 개방된 것으로 착각
2012.06.26
부상
사용전검사
-수전설비 증설에 따른 사용전검사 실시 중 활선상태의 사고장소를 정전구간으로 착각
자료: 전기안전공사 (의원실 재구성)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공사의 직원이 안전규정 미준수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기안전공사가 전기공사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
전정희 의원 “직원 감전사고 높다는 것은 안전 담당 기관의 직무유기”
안전을 책임지는 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의 감전사고가 전체 산재의 35.7를 차지해 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 산업재해 35.7가 직원의 감전사고라면서,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기안전공사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안전공사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으로, 이중 10건(35.7)이 직원의 감전 및 감전으로 인한 화상사고였다.
최근 5년간 전기안전공사 산재발생 현황 중 감전 및 감전에 의한 화상사고
재해일자
치료종료일
유형
인명피해 상황
2010.08.25
2010.11.30
부상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2010.09.08
2010.11.30
부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2010.11.23
2011.01.31
부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안
2011.05.04.
2011.08.31.
부상
체표면적 10 미만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2011.06.20
2011.08.31
부상
좌측 손의 3도 화상
2012.06.26
2012.11.30
부상
전기화염화상(2~3도) 얼굴, 우측상지, 체간부
2012.10.15
2013.08.20
부상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2012.11.21
2013.02.25
부상
양측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다발성 부위
2013.10.27
사망
전기감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정기점사 및 특고압차단기 교체 사용전 검사를 위해 차단기 동작 시험 준비중 22,900V 감전
2014.04.28
2014.08.30
부상
체표면적 7의 심부 2~3도 스파크 화상
자료: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의원실 재구성)
전기안전공사 직원의 감전사고는 주로 안전 규정 미 시행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 장구류 착용과 검전(檢電/voltage detection) 확인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울러 현장 상황에 대한 숙지도 부족했다고 전기안전공사는 밝히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밝히 직원 감전사고 원인 예시
사고일자
유형
검사
사고원인
2013.10.27
사망
정기검사
사용전검사
-검사 전 수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작업 진행과 검전 미확인 등
2012.11.21
부상
안전관리대행
-사고자가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리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이 개방된 것으로 착각
2012.06.26
부상
사용전검사
-수전설비 증설에 따른 사용전검사 실시 중 활선상태의 사고장소를 정전구간으로 착각
자료: 전기안전공사 (의원실 재구성)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기공사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공사의 직원이 안전규정 미준수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기안전공사가 전기공사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