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4]2015년 3월, 환경부 중권역계획 수립 논의 시작
2015년 3월, 환경부 중권역계획 수립 논의 시작

수공, 대청댐 조류 저감 위해 비점오염원 지정 노력 필요




□ 대청호 조류 저감 위해 비점오염원 지정 필요

2013년까지 대청호는 상류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매년 하절기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류주의보는 48일/연, 이보다 상태가 악화된 조류경보는 12일/연 발령되고 있다.

녹조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조량 증가,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 등이 원인이고, 대청댐은 매년 7~10월경 집중 발생하며 특히 홍수기 집중강우 후 발생강도 심화된다.

반복적인 녹조 발생으로 정수처리 비용증가, 심미적 불쾌감 등으로 지역 주민 민원 및 관광이미지 훼손 우려로 대책 마련 필요하다.

다만 2014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오염 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류주의보 및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아 수질이 양호한 상태이다.

조류예보제 대상 수역*이 아니지만, 소옥천서 유입된 물이 고이는 옥천군 옥천읍 추소리 일대 수역은 올해 클로로필-a 49.1㎎/㎥, 남조류는 2만8천402개/㎖로 수치가 급상승해 &39경보&39(클로로필-a 25㎎/㎥, 남조류 5천개/㎖ 이상) 수치를 웃돌았다.
* 대청호 조류예보제 대상 수역:문의, 해남, 추동

대청호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청호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고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 부담액이 약 400억원 줄어들어, 국고 부담은 1,986억원에서 2,384억원으로, 지방비는 1,269억원에서 871억원으로 감소해 지자체가 조류 저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대청호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대권역계획) 및 5년마다 수립되는 중권역계획에 새로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2016년 대권역계획과 중권역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 이를 위해서 2015년 3월부터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대청호 조류 저감을 위하여, 2016년 환경부 중장기 계획에 대청호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일정에 따른 수공의 역할을 계획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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