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4]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처분, 10개사 45개월 감경
의원실
2014-10-14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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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처분, 10개사 45개월 감경
- 수공, ‘조달청 처분 결정 이유 모르지만 그대로 따라하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제한처분조치를 심의하며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근거없이 조달청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담합 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부 규정인 ‘계약업무규정’에 따라 10인 이내의 1급∼2급 직원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수자원공사는 2013년 10월17일 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직원이 참여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대건설 등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건설사 10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했다.
수공은 공정위로부터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최대 24개월 중 9개월을 감경한 15개월을,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삼성물산 등 2개사에 최대 12개월 중 4개월을 경감한 8개월을, 담합 사실이 인정된 삼환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등 5개사에 2개월을 경감한 4개월을 처분하는 등 총 10개사에 45개월을 감경했다.
그런데 이 처분은 공정위가 의결한 직후인 2012년 9월에도 가능했으나, 정권 눈치보기 및 조달청 따라하기로 인해 처분이 1년 넘게 지연되었다.
조달청과 수공은 2012년 9월, 담합 건설사들에 부정당업체 지정 사전 통보를 했으나, 이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었고, 당시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수공은 처분 지연 사유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 판단이 어려워 검찰 공소 내용에 따라 담합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간사를 맡은 계약팀장이 “공정위 처분내용과 검찰 공소 내용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고하여 검찰 수사는 처분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일 먼저 처분한 조달청의 처분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조달청의 처분 결과를 그대로 따라했다. 한 위원이 “제재기간 2년인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15개월로 결정한 사유가 있느냐”고 묻자 간사는 “조달청 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근거도 없이 “조달청과 우리 기관(수공)이 각기 다른 제재기간을 결정할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조달청과 동일하게 15개월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대로 결정됐다.
결국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달청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요식행위로 마무리되었고, 담합 건설사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최대 9개월 감경하는 특혜가 제공됐다.
그럼에도 수공은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공사 참여 건설사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를 통해 “처음부터 부당공동행위를 모의한 것과는 다르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계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1/3 수준에서 감경하였음”으로 감경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은 정부에 채무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전제 조건”이라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무 근거 없이 조달청의 처분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최대 9개월 감경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 경 과
ㅇ 12. 8. 31 공정위, 4대강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 의결
ㅇ 13. 9. 24 검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
ㅇ 13. 10. 15 조달청, 자체 발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
ㅇ 13. 10. 17 수공, 4대강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ㅇ 13. 10. 24 10개 건설사,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ㅇ 13. 10. 24 대전지법, 제재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ㅇ 14. 3. 31 수공, 현대건설 등 17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ㅇ 14. 2. 6 서울중앙지법, 형사소송 1심 판결
- 11개사 벌금(5,000∼7,500만원) 및 1명 구속 및 21명 집행유예
ㅇ 14. 4. 17 공정위, 아라뱃길사업 담합 의결
ㅇ 14. 4. 18 수공, 현대건설 등 121개사 상대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제기
ㅇ 14. 8. 21 수공, 아라뱃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4대강 공사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현황,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수공, ‘조달청 처분 결정 이유 모르지만 그대로 따라하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입찰제한처분조치를 심의하며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근거없이 조달청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담합 업자에 대한 처분을 내부 규정인 ‘계약업무규정’에 따라 10인 이내의 1급∼2급 직원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수자원공사는 2013년 10월17일 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직원이 참여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대건설 등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건설사 10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했다.
수공은 공정위로부터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최대 24개월 중 9개월을 감경한 15개월을,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삼성물산 등 2개사에 최대 12개월 중 4개월을 경감한 8개월을, 담합 사실이 인정된 삼환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등 5개사에 2개월을 경감한 4개월을 처분하는 등 총 10개사에 45개월을 감경했다.
그런데 이 처분은 공정위가 의결한 직후인 2012년 9월에도 가능했으나, 정권 눈치보기 및 조달청 따라하기로 인해 처분이 1년 넘게 지연되었다.
조달청과 수공은 2012년 9월, 담합 건설사들에 부정당업체 지정 사전 통보를 했으나, 이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었고, 당시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수공은 처분 지연 사유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 판단이 어려워 검찰 공소 내용에 따라 담합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간사를 맡은 계약팀장이 “공정위 처분내용과 검찰 공소 내용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고하여 검찰 수사는 처분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일 먼저 처분한 조달청의 처분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조달청의 처분 결과를 그대로 따라했다. 한 위원이 “제재기간 2년인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15개월로 결정한 사유가 있느냐”고 묻자 간사는 “조달청 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근거도 없이 “조달청과 우리 기관(수공)이 각기 다른 제재기간을 결정할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조달청과 동일하게 15개월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대로 결정됐다.
결국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달청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요식행위로 마무리되었고, 담합 건설사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최대 9개월 감경하는 특혜가 제공됐다.
그럼에도 수공은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공사 참여 건설사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를 통해 “처음부터 부당공동행위를 모의한 것과는 다르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계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1/3 수준에서 감경하였음”으로 감경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은 정부에 채무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전제 조건”이라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무 근거 없이 조달청의 처분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최대 9개월 감경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 경 과
ㅇ 12. 8. 31 공정위, 4대강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 의결
ㅇ 13. 9. 24 검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
ㅇ 13. 10. 15 조달청, 자체 발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
ㅇ 13. 10. 17 수공, 4대강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ㅇ 13. 10. 24 10개 건설사,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ㅇ 13. 10. 24 대전지법, 제재처분 효력정지 신청 인용
ㅇ 14. 3. 31 수공, 현대건설 등 17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ㅇ 14. 2. 6 서울중앙지법, 형사소송 1심 판결
- 11개사 벌금(5,000∼7,500만원) 및 1명 구속 및 21명 집행유예
ㅇ 14. 4. 17 공정위, 아라뱃길사업 담합 의결
ㅇ 14. 4. 18 수공, 현대건설 등 121개사 상대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제기
ㅇ 14. 8. 21 수공, 아라뱃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4대강 공사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현황,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