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4]방만경영 개선 꼼수, 상위직만 연간 600만원 수당 챙겨
방만경영 개선 꼼수,
상위직만 연간 600만원 수당 챙겨

- 2급 이상 직원만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 지급 … 월 40∼50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하며 직원들의 교육비, 의료비, 휴가/휴직제 등을 감축했으나, 정작 2급 이상 상위직 임직원에게 매월 40∼50만원씩 지급하는 사실상의 직급 수당은 유지해 ‘상후하박’식 경영 개선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자가운전비 지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수공 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자가운전차량은 ‘임원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써 자가운전차량 유지비(자가운전비)는 업무 수행 운행에 따른 보조금이다.

수공은 자가운전비가 댐 등의 먼 지역으로 출근하는 2급 이상 직원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3급 이하 하위직이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자가운전비는 운행에 따른 수당이 아닌, 직급에 대한 보조비라 할 수 있다.

수공은 2004년부터 차량관리규정을 통해 ▲상임임원 월 60만원 ▲1급 직원 월 50만원 ▲2급 직원(단장) 월 40만원 등 자가운전비를 지급했다. 이후 2007년 2급갑 직원은 월 4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고, 수도서비스센터의 센터장에게 40만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상반기) 자가운전비는 총 49억9,756만원의 지급됐다. 특히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6억9,544만원에서 2013년에는 9억6,647만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 상반기에만 5억,2691만원으로 올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상위직에게만 매달 40∼50만원, 연간 480∼600만원을 지원하고, 하위직에게는 실비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상후하박 식의 그야말로 방만한 경영이므로,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으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5월 복리후생비를 42 감축하며 1급 이상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던 자가운전비를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방만경영 개선 사례로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이로 인해 금융공사는 연간 5,9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의 자가운전비 지급은 상대적으로 하위직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방만 운영의 표본이다”라며 “공무원 수준에 맞춘 복리후생을 원칙으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공은 지난 1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복리후생비 감축을 골자로 한 16개 과제 이행을 결정했다.

이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공은 복리후생비 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액을 1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끝.


※ 연도별 수공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 지급 현황, 복리후생비 감축 과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