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14][국감43]13 유학전형, 17개 유수대학이 유학원 장사
의원실
2014-10-14 17:09:59
32
13 유학전형, 17개 유수대학이 유학원 장사
- 17개大 유학프로그램 참여학생 1,764명, 등록금만 340억원
- 교육부, 교육과정 폐쇄명령 내린 것 이외에 대학에 제재조치 없어
○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사유에 ‘13 유학전형’으로 서초경찰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되면서, ‘13 유학전형’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 유학전형’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서초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
나 받은 대학은 총 17개 대학의 총장 13명, 평생교육원장 등 관계자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첨부파일 1 – 서초경찰서가 교육부로 보낸 수사개시 통지 공문)
- 수사착수경위 : 대학이 등록금 억제정책에 따른 재정확충을 위해 수익사업 운영함.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부장관 허가없이 진행한 불법 프로그램.
- 혐의사실 : 고등교육법 위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위반, 사기죄
※사기죄 내용 : 해당 대학에 정식 입학한 것이 아님에도 해외 대학에 정식 입학 후, 국내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학생들을 속이고, 대학본교가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본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속임.
- 수사대상 校 :
강남대, 세종대, 국립 충북대, 국립 경인교대, 국립 서울교대, 단국대, 영남대, 동국대,
건국대, 한양대, 광운대, 서강대, 경희대, 동국대 전산원, 대진대, 중앙대, 한국외대
- 유기홍 의원실 확인결과, 현재 서초경찰서 수사는 진행 중이며, 해당 17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검찰에 기소됨. 서울교대가 포함됐으나, 고등교육법 위반으로만 넘긴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서 제대로 유학원과의 유착, 뒷돈 의혹을 밝혀낼지 의구심이 듦.
○ 17개 대학의 13 유학전형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교육부의 2012년 12월 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음. 총 1,764명, 17개대학이 거둔 등록금 총액수는 340억원임.
○ 서울교대의 경우,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을 통해 2개 유학원 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2010년, 2011년 각각 90명의 학생을 서울교대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흡사한 형태로
모집했음. (첨부파일 2 – 등록금수입으로 2개 유학원 등과 재원배분 현황)
해당 180명 학생이 2014년 9월 현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 재학 및 졸업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네소타대학교 입학처로 문의한 결과, 10월 10일 회신답변이 왔음.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2년간 180명 학생 중 2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77명, 졸업생 6
명, 현재 등록이 확인된 학생은 5명에 불과함. 남은 92명 학생은 확인안됨.
○ 대학을 믿고 불법 유학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이 방치되었음. 17개 대학의 유학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에게 2012년 12월 교육과정 폐쇄명령을 한 것 이외에는, 총장
및 대학관계자에게 별도의 제재조치를 한 것이 없음.
2013년 1월, 교육부가 검찰에 해당 대학들과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한 유학원
12개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 해당 고발장에서도
대학은 제외됨.
서울교대에는 교육과정 폐쇄명령도 안해, 송광용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
학들에게 행재정 제재 조치를 해야 하며, 유학원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17개大 유학프로그램 참여학생 1,764명, 등록금만 340억원
- 교육부, 교육과정 폐쇄명령 내린 것 이외에 대학에 제재조치 없어
○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사유에 ‘13 유학전형’으로 서초경찰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되면서, ‘13 유학전형’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 유학전형’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서초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
나 받은 대학은 총 17개 대학의 총장 13명, 평생교육원장 등 관계자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첨부파일 1 – 서초경찰서가 교육부로 보낸 수사개시 통지 공문)
- 수사착수경위 : 대학이 등록금 억제정책에 따른 재정확충을 위해 수익사업 운영함.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부장관 허가없이 진행한 불법 프로그램.
- 혐의사실 : 고등교육법 위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위반, 사기죄
※사기죄 내용 : 해당 대학에 정식 입학한 것이 아님에도 해외 대학에 정식 입학 후, 국내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학생들을 속이고, 대학본교가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본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속임.
- 수사대상 校 :
강남대, 세종대, 국립 충북대, 국립 경인교대, 국립 서울교대, 단국대, 영남대, 동국대,
건국대, 한양대, 광운대, 서강대, 경희대, 동국대 전산원, 대진대, 중앙대, 한국외대
- 유기홍 의원실 확인결과, 현재 서초경찰서 수사는 진행 중이며, 해당 17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검찰에 기소됨. 서울교대가 포함됐으나, 고등교육법 위반으로만 넘긴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서 제대로 유학원과의 유착, 뒷돈 의혹을 밝혀낼지 의구심이 듦.
○ 17개 대학의 13 유학전형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교육부의 2012년 12월 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음. 총 1,764명, 17개대학이 거둔 등록금 총액수는 340억원임.
○ 서울교대의 경우,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을 통해 2개 유학원 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2010년, 2011년 각각 90명의 학생을 서울교대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흡사한 형태로
모집했음. (첨부파일 2 – 등록금수입으로 2개 유학원 등과 재원배분 현황)
해당 180명 학생이 2014년 9월 현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 재학 및 졸업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네소타대학교 입학처로 문의한 결과, 10월 10일 회신답변이 왔음.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2년간 180명 학생 중 2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77명, 졸업생 6
명, 현재 등록이 확인된 학생은 5명에 불과함. 남은 92명 학생은 확인안됨.
○ 대학을 믿고 불법 유학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이 방치되었음. 17개 대학의 유학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에게 2012년 12월 교육과정 폐쇄명령을 한 것 이외에는, 총장
및 대학관계자에게 별도의 제재조치를 한 것이 없음.
2013년 1월, 교육부가 검찰에 해당 대학들과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한 유학원
12개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 해당 고발장에서도
대학은 제외됨.
서울교대에는 교육과정 폐쇄명령도 안해, 송광용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
학들에게 행재정 제재 조치를 해야 하며, 유학원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