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울진 금강송, 명승으로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 된 울진 금강송 무단 벌채
- 문화재청 명승 지정 보류, 산림청과 부처 간 이기주의 행태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울진 금강송 무단벌채 사건을 알고 있는가? 울진지역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 국민이 사진작가를 규탄하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분노한 사건이었음.
◎ 사진작가 장국현(71)씨는 2011년 여름과 2012년 봄 그리고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서 220년 된 금감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음.
◎ 금강송을 베어낸 후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 작품은 2012년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음. 이 작품은 400~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였음.
◎ 장국현씨는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며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5월 21일 장국현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이 사건이 단순히 벌금 500만원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나?
◎ 울진지역의 금강소나무 군락지는 숲이 원형대로 잘 보존돼 학술과 유전자 보존 증식 등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울진 금강송군락지는 2,247ha의 면적에 520년 된 보호수 2그루와 한국을 대표하는 소나무로 지정된 350년의 미인송, 200년이 넘은 노송 8만 그루 등 모두 1,284만 그루가 자생하는 국내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임. 이곳 금강송의 평균 수령은 150년에 이르며 나무 지름이 60㎝ 이상 되는 금강송 1600여 그루가 성장하고 있음.
◎ 조선시대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황장금표를 세우고 백성이 금강송 한주를 베면 곤장 100대에 3년 징역형으로 치죄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왔음. 경복궁을 비롯해 궁궐과 천년 고찰의 대들보로 사용되기도 함.
◎ 하지만 금강소나무 유전자원의 증식과 보존, 국유림의 경영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의 직접관리가 필요하다는 삼림청의 지정 보류 요청으로 문화재청은 명승 지정을 보류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제99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이로 인해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승으로 지정을 추진하고서도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삼림청과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형국임. 삼림청이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명승)도 37건이나 있는 만큼 금강송도 명승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면 훼손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산림청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명승으로 지정해서 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소중한 금강송이 훼손되었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의 책임도 큰 것 아닌가?
◎ 울진국유림관리소의 부실관리와 불법 벌채 당사자인 사진작가 장국현씨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었음. 경북자연사랑연합울진지회와 울진생태문화연구소는 지난 7월 18일 성명서를 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책임자인 산림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한국사진작가협회(양재헌 이사장)는 지난 8월 11일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장국현작가를 중징계하겠다고 밝힘.
◎ 산림청과 울진군은 지난 8월 14일, 산림청과 경북 울진군은 공동으로 이 지역 5만2,000여ha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현재 미국 로키산맥과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전 세계 117개 국가 621개 지역이 지정돼 있음.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등 5곳이 등재.
◎ 금강송은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임. 문화재청은 책임을 미루지 말고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유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