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문화재위원회 심의 1시간에 4건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1시간 4건꼴
- 최근 3년간 현상변경 관련 소송 23건, 국민신문고 민원 84건

- 現 77명의 위원 중 15인 12명의 위원들이 3회 이하로 참석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3년간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가 부결된 건은 908건이고,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3건(2.5)임. 이 중 법원의 판결이 나온 소송은 12건(인용 1건, 기각 8건, 취하 3건) 이고, 아직도 진행 중인 소송은 11건임. 1심 7건, 2심 3건, 4심이 청구된 소송도 1건이 있음.

◎ 문화재 현상변경 결과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84건임. 답변은 모두 완료 되었지만 답변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현상변경이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음. 아니면 다른 불복 절차를 알려주는 내용정도였음.

◎ 사유재산권과 문화재보호, 또는 공익과 문화재보호가 충돌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 소송이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은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됐던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이 회의비·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고 밝혔음. 업계는 “관행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음.

◎ 이 같은 관행이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여기에는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나 지금은 주요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이 한몫했다는 분석임. 청장도 문화재위원을 지냈었던 만큼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임. 사건 이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 인적 개혁과 함께 시스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문화재위원회 개최는 총 205건이었음. 여기서 처리된 안건은 총 4,663건에 달함. 평균적으로 1회에 약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회의시간은 보통 4~5시간 정도 소요됐음. 그렇다면 1시간에 약 4건의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임.

◎ 물론 사안별로 심의의 시간도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입증하는 이런 통계가 위원회 심의의 신뢰도를 낮추고, 결과에 불복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제재조치도 필요함. 2013년 5월 1일~2015년 4월 30일까지 임기로 위촉된 現 문화재위원들의 위원회 참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87.5의 위원들이 심의에 참석하고 있었음. 하지만 분과별로 위의 기간동안 4~9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2명, 1회 참석은 5명, 2회 참석 2명, 3회 참석 3명이었음. 총 77명의 위원 중 15인 12명의 위원들이 3회 이하로 참석하는 등 상습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고 있었음.

◎ 이들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 ‘윤리강령 준수 약정서’라는 것을 작성함. 여기에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윤리강령’에는 금품을 받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 아니라 충실하게 조사․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음.

◎ 하지만 상습적으로 불출석하고, 현지조사에 의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원이 많다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함.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들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보다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또한 현재 9개 분과 77명인 문화재위원으로는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움. 위원단을 대폭 늘리고, 서로 중복 심의를 하는 등 분과당 10여명의 위원이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위원들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간을 늘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완하는 등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함. 그리고 공정한 위원 선임과 함께 위원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감사시스템도 구축해야 함.

◎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시 제출하게 되어있는 착수 및 완료 보고서 제출이 저조하다는 지적(유은혜 의원)을 받으셨음. 그 이후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는데 알고 있는가?


◎ 현상변경 허가 후 건물 신축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건축신고 관련된 서류도 다량으로 제출하고, 문화재청에 또 착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중으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것임.

◎ 물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 당사자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 모두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신중한 검토 후 개선하는 것도 오히려 문화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고, 신고 절차 등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선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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