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3]논문 표절 증가, 징계 강화해야

논문 표절 증가, 징계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연구 부정행위 90건, 표절이 38건으로 42 차지
- 주의∙경고 등 경징계 34.4(31건)

<질의사항>

◎ 김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5년간 연구 부정행위는 매년 증가하여 90건에 달함. 특히 작년에는 2012년에 비해 3배나 많은 30건이나 발생했음. 특히 표절이 38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음. 이 결과가 국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이 64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구부정행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임.

◎ 사회적인 연구윤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에서는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도 비교적 가벼운 주의나 경고가 34.4를 차지하고 있음. 솜방망이 제재가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지난 번 교육부장관 후보자였던 김명수씨의 경우 논문표절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었음. 하지만 비단 김명수씨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대학연구계의 전반적인 문제이고 관행이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지금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학교의 자체적인 자정노력이 시급함.

◎ 우선 현행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 공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또한 연구자들에 대한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해서 관행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해야 함.

◎ 그리고 대학별로 연구윤리정보센터같은 기구를 설치해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연구윤리 관련 상담창구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교육부는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2014년에 8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런 부분도 포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무엇보다 사법부의 양형위원회와 같이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통 징계기준을 만들고 징계를 총괄할 수 있는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각 학교별로 의견을 취합하여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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