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3]중국 동북공정 현지 실태조사 강화 필요
의원실
2014-10-15 10:09:33
34
중국 동북공정 현지 실태조사 강화 필요
- 중국 동북공정 연구과제 29종 출간, 재단 27종 확보, 10책 해제
- 현지조사 결과, 7개 전시관서 10개 오류 발견, 시정 1건
<질의사항>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 현황은 어떠한가? 동북공정 연구과제 110개 가운데 현재 29종의 결과물이 출판되었음. 최근에는 지방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등 동북공정의 지역 확산이 매우 빠른 것으로 보임. 관련 출판물은 모두 확보하였는가? 역사왜곡 내용은 분석하였는가?
◎ 출판물에 대응하는 방법이 학술회의나 책자발간에 치우침. 왜곡된 부분에 대한 언론홍보나 여론조성이 미흡함. 강화방안을 필요함.
◎ 재단은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박물관 설명문․유적지 표지판 등의 고구려․발해사 역사왜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현지 실태조사(연 3회) 실시하고 있음.
◎ 재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오녀산성의 안내판이 철거된 것은 우리측의 시정요구를 반영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10개의 오류 중 시정된 것은 이것 하나임. 미시정된 고구려사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 필요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고구려 관련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설명이나 연대 표기에서 고구려사 언급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고구려사 지우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가?
◎ 동북공정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시정요구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임. 재단의 현지 실태조사는 연 3회 뿐이라고 하는데, 3회로 충분한가?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를 설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지조사 시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하지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경우 러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현지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도 중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중국 동북공정 연구과제 29종 출간, 재단 27종 확보, 10책 해제
- 현지조사 결과, 7개 전시관서 10개 오류 발견, 시정 1건
<질의사항>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 현황은 어떠한가? 동북공정 연구과제 110개 가운데 현재 29종의 결과물이 출판되었음. 최근에는 지방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등 동북공정의 지역 확산이 매우 빠른 것으로 보임. 관련 출판물은 모두 확보하였는가? 역사왜곡 내용은 분석하였는가?
◎ 출판물에 대응하는 방법이 학술회의나 책자발간에 치우침. 왜곡된 부분에 대한 언론홍보나 여론조성이 미흡함. 강화방안을 필요함.
◎ 재단은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박물관 설명문․유적지 표지판 등의 고구려․발해사 역사왜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현지 실태조사(연 3회) 실시하고 있음.
◎ 재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오녀산성의 안내판이 철거된 것은 우리측의 시정요구를 반영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10개의 오류 중 시정된 것은 이것 하나임. 미시정된 고구려사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 필요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고구려 관련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설명이나 연대 표기에서 고구려사 언급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고구려사 지우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가?
◎ 동북공정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시정요구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임. 재단의 현지 실태조사는 연 3회 뿐이라고 하는데, 3회로 충분한가?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를 설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지조사 시 중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하지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경우 러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현지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도 중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