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4]경마, 경륜 등 전국 장외발매소의 41.1 학교, 어린이집에서 200m 이내 위치
경마, 경륜 등 전국 장외발매소의 41.1
학교, 어린이집에서 200m 이내 위치
- 자체조사 결과, 전국 51개 중 21개가 학교, 어린이집 200m 이내 위치
- 장외발매소 전체의 92.1가 대규모 아파트나 백화점 같은 문화시설 200m 이내
-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 학습시설에서 500m 이내에 장외발매소 전체의 92.1

<질의사항>

◎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6월 마사회의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개장 당시 마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장외발매소’ 관련 논란이 점화. 당시 지역주민들은 ‘장외발매소’가 도심대로에 입점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권이 위협 받는다”며 반발함. 지난 8월 정홍원 총리가 직접 나서 사감위와 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 지난 2012년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성 유발요인으로 ‘장외발매소가 도로변에 위치함으로써 통행자에 쉽게 노출되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음’, ‘도심에 위치하여 인구가 밀집한 곳에 위치할 경우 도박 중독, 사행성, 민원 등을 유발할 여지가 많아짐’이라고 되어 있음.

◎ 용산 장외발매소가 입점할 때 사감위가 나서서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의견제시한 적은 없는지? (입점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사행성 관리감독 기관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주관 관리‧감독기관으로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닌가?

◎ 의원실에서 전국 51개 장외발매소의 상세주소를 받아 네이버지도상에서 직접 거리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학교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200m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전체 51개 중 21개로 41.1를 차지함. 범위를 500m 이내로 넓히면 학교 인근엔 41개로 80.3, 어린이집은 44개로 86.7를 차지함.

◎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에서는 장외발매소가 설치 될 수 없는데, 시흥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 지도상에서 보면 월포초등학교와 42m 밖에 안 떨어져 있음. 도보로 1분 거리임.

◎ 장외발매소는 업장 내의 단속 뿐 만 아니라 영업점 밖의 환경 단속도 중요함. 특히 어린이시설과 밀접한 지역은 업장 밖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원실 조사 결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같은 문화시설 등 대규모 인구밀집 시설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47개로 전체 51개의 92.1를 차지함.

◎ (앞서 말한 것처럼) 2012년 사감위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심의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할 경우 도박 중독, 사행성, 민원 등을 유발할 여지가 많아진다고 함. 장외발매소가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도박중독이나 사행게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임.

◎ 동대문에는 밀리오레 쇼핑센터 인근, 올림픽공원지점도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너무 쉽게 노출돼 쉽게 도박에 빠질 수 있음.

◎ 동대문은 밀리오레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위치해 흡연자와 쓰레기발생 등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도 줄 수 있음. 높아지는 도박중독을 줄이고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오히려 도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듬. 분명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사행산업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습시설에도 마찬가지로 200m 이내에 장외발매소들이 29개, 전체의 56.8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임.

◎ 모 언론사(2014.03.16.일자 한겨레 ‘화상경마장 들어선 뒤 술집‧성인오락실만 우후죽순’) 기사에 경마장 앞을 지나는 한 중학생의 인터뷰가 실림. 여학생은 “담배 피우고 술 취해 싸우는 아저씨들을 보면 솔직히 무서워요. 얼마 전엔 친구가 이 앞을 지나다 경마하러 온 아저씨한테 ‘돈 줄테니 몸을 만지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어요”라고 함. 한 학부모는 “늘 마음속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 돈 잃고 나오는 분들 기분 언짢을 때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사행성 짙은 시설 옆에서 자연스럽게 경마도박을 받아들이면 되면 어쩌나 걱정이다”라고 말함.

◎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노력과 달리, 사행산업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 일반인과 학교, 문화시설, 학습시설까지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음. 장외발매소 입점제한이나 외곽이전, 영업점 내외 관리감독 방안 강화 등의 내용이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개요
○ 장외발매소 입지의 제한거리 관련 입법사항
- 「학교보건법 제 6조1항15호」에 따르면, ‘사설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에서의 금지행위에 속함.
※ 다만, 해당 교육장에게 금지시설물을 허용해줄 것을 심의요청하면 학교로부터 50m 밖의 범위 내에서는 설치 가능

- 기타, 「한국마사회법」에서 ‘장외발매소를 학교경계 1~2k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설치 시 ‘해당 시‧군‧구의 주민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임.

□ 문제점
○ (최근 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 점화) 지난 6월 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가 시범개장(기존 용산역 앞 ⇒ 용산로 청파로 앞 빌딩)하자, 지역 주민들은 “건전한 삶 파괴와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짓밟는다.”며 반발하며 장외발매소가 이슈가 됨.

- 지난 8월 28일, 정홍원 총리는 ‘경마 등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 마련하라’며, 문체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라고 지시

- 농식품부는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기간을 1개월 단축(기존 10월 말까지)하고, 중립적‧객관적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 기본계획 수립 후 해외사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후 사감위, 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외발매소 혁신방안’확정할 계획임.

○ (장외발매소 전체의 41.1,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200m 이내 위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총 21개로 전체의 41.1를 차지함.

-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5개, 300m 이내는 14개, 400m는 16개, 500m가 6개 등 학교에서 500m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41개로 전체의 80.3를 차지함.

- 어린이집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16개, 300m 이내는 16개 등 어린이집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31개로 전체의 60.7를 차지함. 500m 이내는 44개로 86.7임.

○ (장외발매소 전체의 92.1, 주거나 문화시설에서 200m 이내 위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인구 밀집시설인 지역인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총 47개로 전체의 92.1를 차지함.

-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시설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24개(47.0), 300m 이내는 5개, 400m 이내는 8개, 500m 이내는 4개로 대부분이 200m 이내에 위치함.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 인구밀집지역인 문화시설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23개(45.0), 300m 이내는 5개, 400m 이내는 3개, 500m 이내는 2개임.

○ (장외발매소 전체의 56.8, 학원시설, 독서실 등에서 200m 이내 위치) 학원시설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총 29개로 전체의 56.8를 차지함.

- 위의 표에서 기타로 분류한 시설은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의 학생이용시설로 29개의 장외발매소가 200m 이내에 위치함.

- 학생이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7개, 400m 이내에는 9개, 500m 이내는 2개로 총 47개(92.1)의 장외발매소가 500m 이내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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