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4]각 경기단체 부적절한 단체경영 ‘도’넘었다
각 경기단체 부적절한 단체경영 ‘도’넘었다
-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친인척이나 사제지간 직원 채용해 활동비 지급해
- 대한승마협회, 일부 시도지부에 회장 혈연, 지연 등 측근으로 이사회 구성해 독단운영
- 대한수영연맹, 근거규정 없이 비상임 이사에게 월 570만 원씩 급여성 경비 지급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직원채용 기준 없이 사무국장 면접만으로 직원 4명 채용

<질의사항>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 특별감사(′12년 8월~12월)에 따르면, 각 경기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

◎ 감사결과에 따르면 14개 경기단체에서 총 16건이 적발됨. 대한태권도협회는 직제규정에도 없는 전산본부장 제도를 신설해 전산 경력도 없는 사람을 회장의 고향 인근 협회의 전무이사를 임명해 급여를 지급하고, 대한승마협회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도 지부 협회에 혈연이나 지연, 사제지간 등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회장으로 장기재직하고 독단으로 운영해옴.

◎ 각 경기단체마다 이사회 규정이 다르고, 어떤 단체는 이사회 규정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임. 경기단체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전체 이사회 규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규정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즉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나?

◎ 대부분의 경기단체들이 지급의 근거도 없이 비상근 이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채용기준에 맞지 않게 직원을 채용해왔음.

◎ 대한복싱협회는 비상근 임원에 대해 근거도 없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4.4천만 원을 지급함. 대한럭비협회와 대한수영연맹은 비상근 임원에게 업무추진비로 각각 월 150만 원, 월 5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함. 대한궁도협회와 대한사격연맹, 대한펜싱협회 등 11개 경기단체가 같은 이유도 적발됨.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직원채용의 근거도 없이 국장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

◎ 그런데 대부분 대한체육회의 조치결과는 지급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에 그침. 대한체육회의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왜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는 없었나?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 보다 강력한 제재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개요
○ 지난해 8월~ 12월까지 ‘체육단체 특별감사’ 실시해 총 16건 적발
- 감사결과, 각 경기단체별로 회장의 친인척이나 사제지간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직원 채용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사례를 적발
- 또한,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근거 없이 매년 임원활동비 등을 지급하거나 비상근 직원에서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등 경비를 부적하게 집행한 사례에 대해 시정요구 함.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대한태권도협회 ‘단체운영 부적정’
- 회장의 친인척과 사제지간인 직원을 채용하고, 전·현직 회장과 임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해 활동비를 지급함. 또한 처무규정 개선을 통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임원활동비를 과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직제규정에도 없는 전산본부장 제도를 신설해 전산 전문 경력도 없는 사람을 회장의 고향 인근 모 협회 전무이사로 임명해 급여를 지급함.

○ 대한복싱협회 ‘판공비 지급 부적정’
- 2010년~ 2012년까지 비상근 0000에 대해 근거 없이 판공비로 4.4백만 원을 지급함.

○ 대한럭비협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비상근 0000에게 지급근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함.


○ 대한수영연맹 ‘비상근임원 급여 및 교통비 지급 부적정’
- 근거규정 없이 비상임 0000에게 직급보조비(월 120만 원), 기타직보수(월 300만 원), 경기력연구비(월 150만 원) 등 월 470만 원을 급여성 경비로 과다하게 지급함.
- 근거규정 없이 비상임 0000에게 매월 교통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세원청징수를 미이행함.

○ 대한승마협회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일부 시‧도 지부 협의회는 회장의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자신을 협회장으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장기재직하고 독단적으로 운영 함.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직원채용에 대한 기준 없이 2011년 2명(공채), 2013년 2명(특채 국제교류)의 직원을 사무국장 면접만으로 채용함.

○ 대한궁도협회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2012년 비상임 0000에게 지급근거 없이 임원활동비로 2.9백만 원을 지급함.

○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임원활동비 지급 부적정’
- 상근 0000에게 근거 없이 활동비 150만 원씩을 지급함.

○ 대한사격연맹 ‘임원 활동비 지급 부적정’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상근 임원 2명에게 이사회 승인 또는 내부결제 없이 임원활동비를 매월 80만 원~150만 원씩 지급해 각각 5,114만 원, 3,453만 원을 지급해옴.

○ 대한펜싱협회 ‘상임고문 위촉 등 단체운영 부적정’
- 0000을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상임고문에 위촉하고, 업무수행도 협회의 정관에 근거가 없으나 활동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협회의 모든 예산에 대한 결재를 함.

○ 대한롤러경기연맹 ‘직원채용 절차 미준수’
- 처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원 2명을 특별채용 함.

○ 대한근대5종연맹 ‘인건비 운용 부적정’
- 비상근 0000에게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월 120만 원씩 지급함.

○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010년~ 2012년 기간 3.8천만 원을 업무홍보비 및 임원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로 사전 결재 없이 집행하였으나, 사후 결과보고서 및 집행 증빙서도 없음.

○ 대한보디빌딩협회 ‘예산집행부적정’
- 비상근 0000에게 근거 없이 매월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 없이 성과급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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