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4]인터넷매체 간 경쟁, 선정적 기사와 오보로 이어져 조정·중재 청구 건 수 급증
인터넷매체 간 경쟁, 선정적 기사와 오보로 이어져 조정·중재 청구 건 수 급증
- 우리나라 인터넷이용인구 3,500만 명,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
- 신고 된 인터넷매체 수 4,900여 개로 포화상태
- 매체 간 경쟁으로 선정적인 기사와 오보 난립...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청구 건 수 역대 최대

<질의사항>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3일 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실었음. 한 대학교수를 ‘친일·독재 미화 학자’로 몰아 세웠다가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오보 판정을 받아 정정 보도를 낸 것임. 언론이 다양화되고 오보도 많아짐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리나라 인터넷이용인구는 지난 2014년 3월 기준 약 3,500만 명으로 집계되어 총 인구 대비 81.1임. 스마트폰을 활용해 어디서든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세상임. 따라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매체가 증가하고 중요해졌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범위가 더 커졌는데 어떠신지?


◎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조정 및 중재 청구건 수 중 인터넷매체에 대한 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조정·중재 청구가 신문, 방송, 케이블TV, 잡지, 뉴스통신 등 다양하게 분포되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인터넷매체를 둘러싼 조정·중재사건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조정신청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 수 2,433건 중 인터넷매체가 1,499건(61.6, 인터넷신문 1,130건, 인터넷뉴스서비스 369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재신청 청구건 수도 190건 중 인터넷매체가 176건으로 92.6를 차지했음.

◎ 이런 현상에 대해 견해가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수는 4,916개에 달함. 여기에는 영세한 인터넷신문사도 상당함. 인터넷신문사의 포화상태와 그에 따른 파급력으로 인해, 독자들은 더욱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음.

◎ 독자의 이용행태를 잘 알고 있는 인터넷매체는 경쟁사와 앞 다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관심을 받고 있음. 그로 인해 조정·중재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 또한 ‘정보의 속도전’으로 인해 SNS상에서 번져가는 유언비어를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기사화시키는 경우도 빈번해, 조정 및 중재 청구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청구 증가와 SNS로 인한 오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앞서 말씀드렸던 ‘친일·독재 미화’ 학자로 내몰았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도 사회면에 하루 실렸을 뿐, 이후 다른 기사에 묻혔음. ‘반짝 정정보도’로 보여 지는데,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지?

◎ 독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오보가 되었다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위원장의 견해는? 새로운 팝업창을 통해 정정 보도를 일정기간동안 제대로 알려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ADR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

◎ 그러나 올해 ADR전문교육은 단 7회에 불과했고, 교육을 받은 인터넷기자의 경우 전체 교육자 206명 중 단 23명에 불과했음. 전년도 역시 단 10회 교육과 전체 교육자 379명 중 인터넷기자는 21명에 그쳤음. ADR전문교육 등 교육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 홍보 및 교육사업 예산이 약 2억 8천만 원 정도인데, 교육 확대 어떻게 할 것인지?

◎ 인터넷신문의 증가에 발 맞춰 기자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영세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 트래픽 유입을 위해 더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와 유해성 광고는 심화될 것임.

◎ 그러므로 인터넷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터넷언론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그 영향력까지 생각한다면, 전문 교육이 필요함. 인터넷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만들어 주시겠는지?

◎ 뉴미디어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신문이 증가할 것임. 따라서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음. 법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적극적인 업무연계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안 모색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주길 바람.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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