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4]스포츠토토 투표권 판매점의 32.4,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
스포츠토토 투표권 판매점의 32.4,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행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란 유권해석 받아 운영
- 체육진흥공단, 자체 규정으로 위생정화구역에 신규개설 안내주지만, 시비 가능성
- 투표권 판매점, 지난 5년간 구매한도 초과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증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판매점 3곳 중 1곳은 슈퍼(개인편의점)로 예방교육 강화필요

<질의사항>

◎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2014.07월 기준, 전체 스포츠토토 투표권판매점 6,419개 중 2,078개(32.4)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인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 설치돼 있음. 절대정화구역인 학교출입문 직선거리로 50m이내에도 216개의 판매점이 운영 중임.

◎ 2009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가 시행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0년 8월 자체적으로 ‘소매인선정기준’ 개정을 통해 정화구역 내 신규판매점의 개설을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고 함.


◎ 문제는 자체선정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신규 판매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위생정화구역 내 투표권 영업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닌 만큼 판매영업 희망자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나 현재 영업 중인 판매점을 사례로 ‘판매점설치를 허가 해 달라’며 형평성 침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체규정만으로 완벽한 규제가 가능한가? 자체규정만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판매점 입점을 규제하긴 부족해 보이는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투표권 판매점 설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현재 영업 중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투표권 판매점 내는 물론 판매점 문밖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나 흡연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 결국 어린 아이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그런 만큼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010년~ 2014.07월 기간 구매한도 초과 투표권판매점에 대한 현장단속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판매점은 2010년 29건에서 2014.07월 기준 187건으로 6.4배 증가함. 2회 이상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판매점도 2011년 15건에서 2013년 18건인 것으로 조사됨.

◎ 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영업정지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런 상황이 위반판매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단순히 영업정지와 계약해지로만 조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필요에 따라 초과판매 금액에 상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처벌조치를 함께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010년~2014.07월 기간 구매한도를 초과판매에 영업정지를 받은 판매점을 업태별로 분석해보니, 슈퍼(개인편의점)가 전체 적발 판매점의
30~3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슈퍼에서 투표권 판매는 부가수입에 속함. 대부분 1인 개인사업장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주 수입원임.

◎ 때문에 투표권판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위반사항이나 판매에 대한 예방교육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체육진흥공단은 투표권 판매업자를 대상으로는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수시로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 때문에 슈퍼는 투표권 영업위반 행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브로슈어를 통한 사전교육과 안내책자 배치, 판매업자의 직원교육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추가적인 예방교육 강화방안이 있다면?

<질의자료>

□ 현황
○ 스포츠토토란?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운동경기의 결과는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됨.

- 연간 1,000회 이하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 회차별 1인당 총 구매한도는 100,000원 이하로 정해져 있음.

□ 문제점

○ (전체 투표권판매점 중 32.4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 지난 2012년~ 2014년 ‘투표권 판매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개설현황’에 따르면, 2014.07월 현재 전체 6,419개 판매점 중 2,078개(32.4)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개설된 것으로 조사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개설된 투표권 판매점 현황을 보면, 2012년 전체의 32.4, 2013년 전체의 32.8를 차지하는 등 사행산업인 투표권 판매점 3곳 중 1곳은 학교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남.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제1항은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9년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 ‘학생환경위생 정화구역 규정’도입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유권해석상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2010년 8월 자체적으로 ‘소매인선정기준’ 개정을 통해 정화구역 내 신규판매점의 개설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 밝힘.

○ (구매한도 초과신고 처리실적 지속적 증가) 지난 2010년~2014.07월 기간 구매한도 초과 투표권판매점에 대한 현장단속 처리실적에 따르면, 2010년 29건에서 2014.07월 현재 187건으로 6.4배 증가함.

- 신고센터를 통한 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실적은 2010년 51건에서 2013년 58건, 2014.07월 기준 56건으로 매년 50여건을 상회하고 있음.

- 구매한도 초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판매점은 2011년 15건, 2013년 18건으로 조사됨.


⇒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은 올해 구매한도를 위반한 판매점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 기준을 강화
‧ 계약해지강화 : 적발횟수, 2011년 4회 ⇒ 2012년 3회 ⇒ 2014년 2회
‧ 영업정지 일수 증가 : 적발횟수 1회, 2011년 14일 ⇒ 2014년 30일

○ (구매초과 한도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3곳 중 한 곳은 수퍼) 지난 2010년~2014.07월 기간 투표권을 판매하는 업태별 구매한도 위반처리실적에 따르면, 슈퍼(개인편의점)가 전체 적발 업태의 30~35를 차지했음.

- 지난 5년간 신고센터에 위반행위가 접수돼 영업정지를 받은 투표권 판매점 전체 245건 중 슈퍼(개인편의점) 86건(35.1), 복권방 82건, 체인점이 41건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같은 기간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투표권판매점 전체 437건 중 슈퍼(개인편의점) 134건(30.6), 복권방 183건, 체인점이 71건 등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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