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4]지난 3년간 불법스포츠도박 신고건수 6배, 불법사이트 광고글 신고건수 2배 증가
의원실
2014-10-15 10:39:56
37
지난 3년간 불법스포츠도박 신고건수 6배, 불법사이트 광고글 신고건수 2배 증가
- 사감위, 올해 2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했지만, 불법사행산업 대책 미흡
- 관련업계, 합법사행산업만 규제강화 해 ‘풍선효과’로 불법사행산업 증가했다 지적
- 2018년 전자카드 도입 두고, 행정연구원 ‘개인정보침해와 경제적 타당성 등으로 불가능’
<질의사항>
◎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2011년~2013년까지의 연도별 ‘불법스포츠도박 신고건수’에 따르면, 2011년 7,951건에서 2013년 4만6,527건으로 약 6배증가함. 2014년 상반기 신고건수는 2만9,262건으로 이미 2013년도 신고건수의 절반을 넘어섬.
◎ 또한,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한 2013년 ‘불법도박사이트 광고글’ 신고건수도 2012년도 총 1만7,758건 보다 약 1.6배 증가한 총 2만9,610건임. 올해 2014.07월까지의 신고건수도 1만7,517건으로 이미 2013년의 절반(약 60)을 넘어섬.
◎ 이처럼 최근 3년 사이 불법스포츠도박이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광고 등 불법사행산업이 팽창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이 우려됨. 불법사행산업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별다른 움직임이 안보임, 문제가 있는데?
◎ 올해 2월 사감위가 발표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핵심내용은 사행산업을 건전화를 위해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201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체육진흥투표권 전자카드 도입효과 및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p56)에 따르면, 전자카드 도입은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헌법상에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으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 사감위는 2018년 모든 사행산업으로 전자카드를 확대하겠다고 함. 현재 사행산업에서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별다른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가이드라인 2005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보관‧이용‧파기함에 있어서 생체정보의 안전한 취급기준 설정을 위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의 위해성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노르웨이도 16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한 것임. 사감위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단계적 도입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경마나 경륜 등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매출총량 규제’, ‘판매점 개수 제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음.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와 중독예방을 위해서라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함.
◎ 문제는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도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뚜렷한 규제강화대책이 안 보인다는 것임.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은 놔두고 합법사행
산업만 옥죄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음. 합법사행산업은 물론이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이 있다면?
◎ 사행산업업계에서는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풍선효과’가 생겨 불법사행산업이 팽창하고 있다고 함. 사감위가 애초에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위해 생긴 조직인데,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변질되어 불법도박을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대한 견해는?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 개요
○ 불법사행산업 감독 관련 규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제1항」은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둔다.’고 규정함.
○ 불법도박시장 현황
- 사감위에 따르면, 2012년 불법도박시장의 전체규모는 약 75.1조 원으로 추정되며, 불법스포츠도박 베팅시장규모는 약 7.6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불법도박사이트 등 불법스포츠 베팅 현황
- 인터넷, 스마트 폰 등 IT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베팅의 양적인 증가
-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주기적인 도메인 변경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된 운영과 수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불법도박사이트 등 불법스포츠 베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2013년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건수 2011년의 6배 증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은 총 4만6,527건으로 2011년 총 7,951건에 비해 약 6배 증가함.
- 2014년 상반기 동안 신고건수는 2만9,6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4만6,527건)의 절반을 넘었음.
- 2011년 신고건수는 7,951건, 2012년 2만3,708건임. 2013년 신고건수는 2012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 (불법사이트 광고글 최근 3년간 6만4,458건 삭제조치) 최근 3년간(′12년~′14.07월 기준) 불법 스포츠베팅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대한 신고는 총 6만4,910건이 있었으며, 그 중 6만4,458건을 삭제(99.3)함.
-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광고글에 대한 총 신고 건수는 2013년도 2만9,610건으로 2012년도 1만7,758건의 1.6배임.
- 2014.07월 기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글 신고건수는 총 1만7,542건으로 2013년도 신고건수의 절반(약 60)을 이미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삭제건수도 함께 늘어남.
○ (사감위, 합법사행산업 규제로 불법사행산업 부추기나?) 올해 2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함. 핵심내용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임.
-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실효성 있는 감시‧단속 방안 마련’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매출 총량제 규제, 판매점 개수 제한 등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의 팽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 가능한가?) 지난해 12월 행정연구원의 ‘체육진흥투표권 전자카드 도입효과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 ‘전자카드 도입의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확대는 고객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어려움.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으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 사감위, 올해 2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했지만, 불법사행산업 대책 미흡
- 관련업계, 합법사행산업만 규제강화 해 ‘풍선효과’로 불법사행산업 증가했다 지적
- 2018년 전자카드 도입 두고, 행정연구원 ‘개인정보침해와 경제적 타당성 등으로 불가능’
<질의사항>
◎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2011년~2013년까지의 연도별 ‘불법스포츠도박 신고건수’에 따르면, 2011년 7,951건에서 2013년 4만6,527건으로 약 6배증가함. 2014년 상반기 신고건수는 2만9,262건으로 이미 2013년도 신고건수의 절반을 넘어섬.
◎ 또한,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한 2013년 ‘불법도박사이트 광고글’ 신고건수도 2012년도 총 1만7,758건 보다 약 1.6배 증가한 총 2만9,610건임. 올해 2014.07월까지의 신고건수도 1만7,517건으로 이미 2013년의 절반(약 60)을 넘어섬.
◎ 이처럼 최근 3년 사이 불법스포츠도박이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광고 등 불법사행산업이 팽창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이 우려됨. 불법사행산업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별다른 움직임이 안보임, 문제가 있는데?
◎ 올해 2월 사감위가 발표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핵심내용은 사행산업을 건전화를 위해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2013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체육진흥투표권 전자카드 도입효과 및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p56)에 따르면, 전자카드 도입은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헌법상에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으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 사감위는 2018년 모든 사행산업으로 전자카드를 확대하겠다고 함. 현재 사행산업에서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별다른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가이드라인 2005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보관‧이용‧파기함에 있어서 생체정보의 안전한 취급기준 설정을 위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의 위해성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노르웨이도 16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한 것임. 사감위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단계적 도입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경마나 경륜 등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매출총량 규제’, ‘판매점 개수 제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음.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와 중독예방을 위해서라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함.
◎ 문제는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도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뚜렷한 규제강화대책이 안 보인다는 것임.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은 놔두고 합법사행
산업만 옥죄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음. 합법사행산업은 물론이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이 있다면?
◎ 사행산업업계에서는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풍선효과’가 생겨 불법사행산업이 팽창하고 있다고 함. 사감위가 애초에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위해 생긴 조직인데,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변질되어 불법도박을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대한 견해는?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 개요
○ 불법사행산업 감독 관련 규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제1항」은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둔다.’고 규정함.
○ 불법도박시장 현황
- 사감위에 따르면, 2012년 불법도박시장의 전체규모는 약 75.1조 원으로 추정되며, 불법스포츠도박 베팅시장규모는 약 7.6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불법도박사이트 등 불법스포츠 베팅 현황
- 인터넷, 스마트 폰 등 IT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베팅의 양적인 증가
-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주기적인 도메인 변경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된 운영과 수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불법도박사이트 등 불법스포츠 베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2013년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건수 2011년의 6배 증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은 총 4만6,527건으로 2011년 총 7,951건에 비해 약 6배 증가함.
- 2014년 상반기 동안 신고건수는 2만9,6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4만6,527건)의 절반을 넘었음.
- 2011년 신고건수는 7,951건, 2012년 2만3,708건임. 2013년 신고건수는 2012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 (불법사이트 광고글 최근 3년간 6만4,458건 삭제조치) 최근 3년간(′12년~′14.07월 기준) 불법 스포츠베팅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대한 신고는 총 6만4,910건이 있었으며, 그 중 6만4,458건을 삭제(99.3)함.
-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광고글에 대한 총 신고 건수는 2013년도 2만9,610건으로 2012년도 1만7,758건의 1.6배임.
- 2014.07월 기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글 신고건수는 총 1만7,542건으로 2013년도 신고건수의 절반(약 60)을 이미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삭제건수도 함께 늘어남.
○ (사감위, 합법사행산업 규제로 불법사행산업 부추기나?) 올해 2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함. 핵심내용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임.
-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실효성 있는 감시‧단속 방안 마련’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매출 총량제 규제, 판매점 개수 제한 등 합법사행산업에 대해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의 팽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 가능한가?) 지난해 12월 행정연구원의 ‘체육진흥투표권 전자카드 도입효과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 ‘전자카드 도입의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확대는 고객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어려움.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으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