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5]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어야


ㅇ 최근 해군은 잇따른 성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해군은 함정이라는 폐쇄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쉽고 밝혀지기는 어려워 성범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ㅇ 실제로 지난 3월 A대위가 함정내에서 여군 B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 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ㅇ 또한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D소령 역시 B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ㅇ 이와 같은 성범죄 사실은 B소위가 타부대로 전출간 이후에야 비로소 밝혀졌다.

ㅇ 통계를 봐도,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해군의 영내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타군에 비해 최소 2.1에서 최대 11.3 가량 높다. 해군의 성범죄는 영외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6월에는 감찰장교(최모 소령)라는 사람이 상담을 해주겠다며 여 하사에게 술을 먹이고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해군의 성범죄 기소율은 29로 타군(육군 54, 공군 44)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범죄에 대해 해군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닌가?
ㅇ 해군은 영내, 특히 함정내 여군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해군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의 방안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ㅇ 군내 성폭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 피해 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군의 90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사병의 97.4는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그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47.4,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봐’가 44.7였다.
ㅇ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함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함대를 넘어서는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은 동의하나?
ㅇ 특히 여군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이 여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참모총장,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은 20대 1이 넘는다는데 맞나?
ㅇ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 내 인사권자들이 그것을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ㅇ 이처럼 여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악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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