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 8만7,990평 무대책 방치
2년 이상 미분양 49개 지구 108필지 조성원가 기준 1,141억6,485만원…최대 13년 3개월 방치
1. 토공이 택지개발지구내에 개발한 학교, 파출소, 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가운데 준공 후 2005
년 9월 현재까지 2년 이상 장기 미분양된 공공용지는 49개 지구, 108필지(29만367㎡, 8만7,990
평)이며, 이들 용지의 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141억6,485만원이다.
- 미분양 기간별로는 2년 이상 5년 미만이 34필지(3만4,404평, 505억1,398만원), 5년 이상 10
년 미만 63필지(4만8,979평, 589억6,750만원), 10년 이상 11필지(4,607평, 46억8,337만원)이며,
평택비전1지구 공용청사 용지의 경우, 준공(199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3년 3개월 동안 방치
되었다.
2. 이들 필지의 공공용지가 장기 미분양된 이유는 수요기관이 매입을 지연했기 때문이며, 이
가운데 수요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도 29필지(2만2,589평, 253억2,580만원)나 된다.
3. 문제는 건교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8조에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
지 공공용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매각을 추진
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토공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들 땅
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공공용지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단체 및 수요기관과 미리 협의한 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장기 미분양 공공용지가 많다는 것은 수요기관과 사전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이자만 2005년 9월 현재 375억1천5백만원(사업준공 2년후부터 가산
되는 법정이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불어나고,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점점 더
분양조건이 어려워질 텐데, 조속히 처분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
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
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